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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국민 구하라법' 재발의.."상속권제 의견 수렴"

이진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2.12 10:33

수정 2021.02.12 10:33

서영교 위원장/사진=뉴스1
서영교 위원장/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은 '국민 구하라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앞서 서 위원장은 부양 의무를 하지 않은 부모의 재산 상속을 막기 위한 '구하라법'(민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번 국민 구하라법은 국회에 제출돼 있는 다양한 상속권 개정방안에 대해 법무부, 대한변협 등 각계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해 기존 구하라법을 재발의한 것이다.

개정안은 상속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민법 제1004조에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으로서 피상속인에 대한 양육을 현저히 게을리하는 등 양육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자'를 추가하고 필요시 가정법원에서 피상속인의 청구에 따라 상속결격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라 고(故) 구하라씨나 전북 소방관 고 강한얼씨의 경우처럼 부모가 어린 아이를 버리고 갔다면 차후 자녀의 재산상속 자격이 자연적으로 박탈되며, 아이를 버린 부모가 불복한다면 가정법원에 소를 청구해야 한다.

서 위원장은 "아이를 버리고 양육하지 않은 부모는 학대·방임한 것과 같기 때문에 자녀의 재산에 대한 권리가 원천적으로 박탈돼야 한다"며 "미국, 스위스, 오스트리아 등 해외 많은 나라에서는 이미 부양의무를 하지 않은 부모를 상속결격사유로 두고 있다.
우리나라도 하루 빨리 조속한 논의를 통해 더 이상 억울한 피해자가 없어야 한다"고 법안 통과를 촉구했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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