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전용차로, 6인 이상 승합차의 딜레마
6인 이상 태우고 달리면 '5인 집합금지' 위반
6인 미만 태우고 달리면 전용차로 위반
"어쩌란 말이냐" 네티즌들 갑론 을박
6인 이상 태우고 달리면 '5인 집합금지' 위반
6인 미만 태우고 달리면 전용차로 위반
"어쩌란 말이냐" 네티즌들 갑론 을박
[파이낸셜뉴스] “경부고속도로 조심하세요, 카니발은 다 잡히네요”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차원에서 ‘5인 집합금지’ 기준을 유지한 가운데 설 귀경·귀성객들 사이에서 ‘카니발 음모론’이 여전히 번지고 있다.
■6인 태우고 달려도 벌금, 적게 태워도 벌금
6인이상 탑승 차량은 고속도로의 버스 전용차로를 달릴 수 있다. 합법이지만 이 기준에 맞춰 달리는 차는 그 자체로 5인 집합금지를 위반하는 셈이 된다. 6인 이상으로 사람을 태우고 달릴 수 있는 차는 버스 외에 승합차, 9인까지 탑승 가능한 카니발 같은 차량이다.
이런 내용의 글은 설 연휴를 하루 앞두고 지난 10일부터 빠르게 퍼졌다.
6인 미만 차량이 버스 전용차로를 타다 단속되면 벌금 6만원을 내야 한다. 6인 이상을 태우고 전용 차로를 달리더라도 5인 집합금지에는 저촉될 수 있다. 5인 집합금지를 어긴 사실이 적발될 경우 벌금은 10만원에 이른다.
■가족·동거인 아니면 처벌... 경찰 확인은 어려울 듯
5인 이상이 카니발 차량에 탔더라도 처벌받지 않는 조건도 있다. 주민등록상 같은 주소지에 있는 사람이 5인 이상일 경우 처벌받지 않는다. 하지만 가족을 제외한 이들이 5인 이상 사적 모임목적으로 합류했을 경우 감염병 예방법 위반이 될 수 있다.
다만, 경찰이 현장에서 가족 여부를 실제로 확인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6인 미만 탑승 차량이 전용 차로를 탔을 경우엔 경찰도 육안으로 위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단속중 탑승 인원이 모두 가족인지 여부는 확인하기 번거롭다. 교통 정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일일이 가족 여부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단, 경찰이 선택적으로 일부 인원을 확인할 가능성도 있다.
한편, 서울시는 서울시는 설 연휴 기간 동안 버스의 원활한 소통과 교통난 해소를 위해 서울시 관할인 경부고속도로의 버스 전용차로의 단속시간을 7시부터 새벽 1시로 연장중이다.
설 연휴기간에는 휴일 시작 전날인 10일부터 연휴 다음날인 15일까지는 오전 7시~다음날 새벽 1시까지 연장 운영한다. 평소 서울시 관할 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는 07시~ 21시까지 운영된다.
ksh@fnnews.com 김성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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