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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푼돈모아 부동산 투자한다"...블록체인 기반 부동산 투자상품 나온다

김소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2.15 12:00

수정 2021.02.15 12:00

[블록人터뷰]세종텔레콤 박효진 부사장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서 부동산 공모펀드 투자 플랫폼 실증사업
오는 11월 플랫폼 출시 목표…이지스자산운용-부산은행 등 참여 
"극심한 부의 편중, 일반 투자자도 고가자산 투자 기회 열어줘야"
독일은 부동산 토큰 투자서비스 상용화, 한국도 법 정비 속도내야
[파이낸셜뉴스] 이르면 올해말부터 몇천원 단위 푼돈을 모아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는 수익형 부동산 펀드 상품이 출시된다. 수억원대 고액 자산가들만의 전유물처럼 큰손 투자자를 위주로 폐쇄적으로 운영되던 부동산 펀드가 계좌를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진입할 수 있는 열린 시장으로 탈바꿈하는 것이다.

코로나19 이후 저금리로 인한 부동산 투기 및 가격 급등 문제가 심화되는 가운데, 소액 부동산 펀드 투자 서비스가 부의 양극화를 완화할 수 있는 혁신 서비스로 자리잡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부산서 부동산 펀드 소액투자 첫선

박효진 세종텔레콤 부사장./ 사진=세종텔레콤
박효진 세종텔레콤 부사장./ 사진=세종텔레콤

14일 박효진 세종텔레콤 부사장은 파이낸셜뉴스 블록포스트와 인터뷰에서 "올해 11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부동산 수익증권(펀드) 발행 및 유통 플랫폼을 출시할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개인이 몇천원으로도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고, 나아가 블록체인 기술로 중개인 없는 개인간(P2P) 펀드 거래도 가능해진다"고 강조했다.

세종텔레콤은 지난해 7월 부산시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의 2차 사업자로 선정돼 올해 1월부터 서비스 개발에 본격 착수했다. 블록체인 기반 부동산 집합투자 및 수익배분서비스는 해당 2차 사업 중 하나로 올 연말 플랫폼이 출시되면 부산은행 계좌를 가진 누구나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부동산 투자를 시작할 수 있게 된다.
단, 내년 12월까지 실증기간동안 매물은 부산 지역으로 한정되며 향후 전국단위로 확장시 부산은행 외 다른 은행계좌로도 연결해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박 부사장은 "현재 투자 시장을 보면 한정된 자산에 부의 편중이 치중돼 있고, 이러한 경향은 나날이 심화되고 있다"며 "일반 투자자들도 소액으로 고가의 자산에 투자할 수 있는 길을 다양히 열어줘야 한다"고 사업의 의의를 설명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부의 양극화와 경기 침체가 고가의 자산을 잘게 쪼개 토큰화해 거래할 수 있도록 한 블록체인 블랫폼의 필요성을 더욱 극대화했다는게 박 부사장의 설명이다.

또한 중앙집중형 데이터 저장방식이 아닌, 플랫폼 참여자 모두에게 동일한 데이터가 분산 저장되는 블록체인 기술의 투명성은 최근 라임자산운용 사태 등으로 대두된 불투명한 펀드운용 구조를 완전히 뜯어 고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주목받고 있다. 세종텔레콤의 부동산 펀드투자 서비스는 자산운용사와 신탁사, 은행, 일반 사무관리회사 등 모든 서비스 참여자들이 상품판매부터 유통까지 각 거래에서 발생하는 데이터를 일괄적으로 분산 저장하기 때문에 사기로 인한 투자자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는 강점이 있다.

박 부사장은 "지난해 연달아 터진 사모펀드 사태의 주요 내용은 펀드를 운용하는 회사가 정보를 숨겼다가 부실기업 혹은 파산직전의 회사에 투자해투자자들이 막심한 손해를 보는 상황으로 이어진 것"이라며 "50인 미만의 소규모 투자가 핵심인 사모펀드에 수천명의 투자 피해자가 발생한 것은 모펀드, 자펀드로 나눠진 '돌려막기' 식의 불투명한 투자 구조의 심각성을 고스란히 나타내고 있다"고 꼬집었다.

"증권형 토큰 고려한 법 정비 필수"

세종텔레콤의 블록체인 기반 부동산집합투자 및 수익배분 서비스 시스템 운영구조./ 사진=세종텔레콤
세종텔레콤의 블록체인 기반 부동산집합투자 및 수익배분 서비스 시스템 운영구조./ 사진=세종텔레콤

박 부사장은 블록체인을 통한 실물자산의 증권형 토큰화 사업이 지속성을 띄기 위해선 자본시장법과 전자증권법 등 연관 법률을 개정하는 작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사실상 현행 증권법에선 대부분의 조항이 중앙집중식 구조를 전제하고 있다보니 '탈중앙'을 모토로한 블록체인을 활용한 금융 실험이 국내에 제대로 안착되기 위해선 법령 정비가 반드시 수반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부동산을 비롯해 미술품, 선박, 항공기 등 실물자산의 토큰화와 관련해 해외에선 신속히 정책을 마련하고 새로운 산업이 뿌리내릴 수 있게 지원하고 있다.
일례로 독일연방 금융감독청(BaFin)은 지난 2019년 처음으로 증권형 토큰(STO, Security Token Offering) 사업을 승인했고, 현지 블록체인 스타트업인 푼다멘트가 함부르크, 프랑크푸르트 등 유럽 지역 내 부동산을 토큰화해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게 서비스하고 있다.

이밖에도 현재 일본과 프랑스가 STO에 대한 법제화를 진행 중이며, 홍콩과 싱가포르에선 이미 STO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혁신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있다.


박 부사장은 "이번 부동산 집합투자 서비스는 디지털 증서가 그 자체로 효력(법적인 권리증명)을 가지는 것이 아닌, 은행 고객계좌에 효력이 발생한다는 점에서 통상적인 의미의 STO는 아니지만 기존 관련법 위에서 STO를 검증하고 시험하는 초기 모델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며 "코로나19로 촉발된 막강한 부의 양극화 속에서 보편적으로 누구나 동등하게 투자와 혜택의 기회를 나눌 수 있는 STO가 유의미한 시도가 될 것"이라 말했다.

srk@fnnews.com 김소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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