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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교복입은 학생 성행위 만화는 아동·청소년 음란물“

조상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2.14 13:29

수정 2021.02.14 13:29

법원 "교복입은 학생 성행위 만화는 아동·청소년 음란물“


[파이낸셜뉴스] 법원이 교복을 입은 학생으로 설정된 캐릭터가 성행위를 하는 내용의 애니메이션은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아청물)에 해당한다고 재차 확인했다.

14일 법원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5부(김은성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음란물제작·배포)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음란물유포 방조) 혐의로 기소된 파일공유 사이트 대표 임모씨(47)의 파기환송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임씨는 2010년 5월부터 2013년 4월까지 사이트 내 '성인 애니' 카테고리에 아청물이 업로드됐는데도 이를 삭제하는 등의 조처를 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의 쟁점은 학생으로 설정된 허구의 캐릭터들이 교복을 입고 나와 선생님이나 동급생과 성행위를 하는 내용의 애니메이션을 아청물로 볼 수 있는지였다.

1, 2심은 "교복과 유사한 형태의 옷을 입은 여자 캐릭터들이 성행위를 하는 영상이 포함됐지만, 등장인물의 신원 등에 대한 배경 정보가 전혀 없고 등장인물의 외모나 신체 발육 상태로 볼 때 성인 캐릭터로 볼 여지도 충분하다"며 아청법 위반은 무죄로 보고 정보통신망법 위반 부분만 유죄로 판단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2019년 11월 "특정 신체 부위가 다소 성숙하게 묘사돼 있다 해도, 창작자가 복장과 배경, 상황 설정 등으로 해당 표현물들에 설정한 나이는 19세 미만임을 알 수 있다"며 파기 환송했다.

파기환송심은 해당 만화 동영상이 아동청소년 음란물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했다. 하지만 임씨가 이용자들이 아청물 의심 자료를 발견하는 경우 상시 신고할 수 있도록 했고, 온라인 자료의 특징을 분석해 기술적으로 아청물을 찾는 조치를 하는 등 사이트 운영자로서 해야 할 책무를 했다고 보고, 파기환송 전 원심과 같이 아청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최종적으로 파기환송심 결론은 파기환송 전 원심과 같이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인정되는 동일한 판결이 내려졌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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