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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TT, 음악저작권 요율 산정 결국 법정 간다

김성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2.14 18:06

수정 2021.02.14 18:06

문체부 상대 개정안 취소訴 제기
"개정땐 토종OTT만 피해 볼 것"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업계와 음악저작권협회간 저작권 요율의 갈등이 법정으로 옮겨 붙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OTT업계에 사실상 음악저작권요율을 인상키로 하자 이에 정면 반발한 셈이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웨이브·티빙·왓챠 등 OTT 3사는 지난 5일 서울행정법원에 문체부를 상대로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 승인 취소소송을 냈다. 대형 법무법인인 율촌이 법무대리를 맡았다는 점에서 소송에 전력을 다하겠다는 의미로 보인다. 3사는 OTT음악저작권대책협의체(OTT음대협)의 주요 멤버다.

문체부는 지난해 12월 11일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제출한 음악저작권 징수규정 개정안을 수정 승인한 바 있다.
개정안은 OTT에 적용될 '영상물 전송서비스' 조항을 신설해 2021년부터 적용키로 했다. 음악 저작권 요율은 1.5%에서 시작해 2026년까지 1.9995%로 올리기로 했다.

당초 음저협은 OTT업계에 저작권료 2.5%가 합당하다는 의견을 줄기차게 제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OTT업계는 현재 콘텐츠 제공 방식이 일반 방송사가 인터넷에서 제공하는 방송물 재전송 서비스와 같고 관련 징수 규정인 0.6% 안팎이 적절하다고 맞서왔다.

OTT업계와 전문가들은 현행 음악 저작권료 산정 방식이 토종 OTT업계에 특히 불리하다고 주장한다. 오리지널 콘텐츠가 많은 외산 대형 OTT업체들의 경우 콘텐츠 제작 단계에서 음악 창작자들과 원스톱으로 계약하는 경우가 많다. 제작 단계에서 저작권료를 양도받기 때문에 저작권료를 높이 책정하더라도 저작권자로서 다시 일부가 수익으로 돌아오는 구조다.


OTT음대협측은 "넷플릭스 같은 외산 사업자의 경우 콘텐츠 제작단계에서 저작권을 모두 양도 받는 사례가 많아 저작권 요율이 높아져도 피해가 없지만 국내업체는 그럴 수 없어 결국 토종업체만 피해를 볼 것"고 덧붙였다.

음저협도 OTT업계에 반발하고 있다.


음저협은 "실제 사례를 갖춘 근거가 확보됐음에도 OTT 측 반발로 저작권요율이 2021년 1.5%라는 낮은 요율로 수정 승인됐다"면서 "음악 저작권료가 비싸다며 창작자를 비난하고 행정소송을 예고하는 그들은 모두 국내 최정상의 방송사와 콘텐츠 대기업들"이라고 밝혔다.

ksh@fnnews.com 김성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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