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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발명진흥회, '제1차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제' 접수 실시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2.15 11:31

수정 2021.02.15 11:31

 한국발명진흥회, '제1차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제' 접수 실시

[파이낸셜뉴스]특허청과 한국발명진흥회는 15일부터 3월5일까지 국내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2021 제1차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제’ 신청·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제의 신청 방법 및 평가 기준 안내를 위한 사전 온라인 설명회가 2월 18일~19일, 이틀에 걸쳐 개최될 예정이다.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제’란 종업원의 발명을 사용자(법인)가 승계한 경우, 이에 대해 정당한 보상을 제공한 기업을 정부가 우수기업으로 인증해 주는 제도이다. 인증기업에게는 특허청과 중소벤처기업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진행하는 일부 정부지원 사업 대상자 선정과정에 있어 가점을 부여한다. 또한, 특허·실용신안·디자인 우선 심사 대상 자격 부여 및 4~6년 분의 연차등록료 20% 추가 감면 혜택도 제공된다.



신청자격은 직무발명제도 보상규정을 보유하고 최근 2년 이내에 직무발명보상 사실이 있는 중소·중견 기업이면 가능하다. 인증서 발급은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제’ 신청 후, 한국발명진흥회의 심의를 거쳐 진행된다.
평가기준은 △직무발명에 관한 규정(30점) △직무발명 보상내역(30점) △직무발명 규정에 따른 절차의 준수(40점)이며,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 70점 이상이면 인증서가 발급된다.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제’ 신청은 한국발명진흥회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한국발명진흥회 고준호 상근부회장은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제 시행을 통해, 직무발명에 대한 기업의 자발적인 보상문화 정착 및 직무발명을 통한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