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거리두기 완화로 식당영업 22시까지 연장

박범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2.15 14:47

수정 2021.02.15 14:47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완화된 15일 서울 중구 명동의 한 음식점에 22시까지 영업을 한다는 표시가 붙어있다. 사진=박범준 기자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완화된 15일 서울 중구 명동의 한 음식점에 22시까지 영업을 한다는 표시가 붙어있다. 사진=박범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완화된 15일 서울 중구 명동의 한 음식점에 22시까지 영업을 한다는 표시가 붙어있다.

수도권에서는 영화관, PC방, 오락실, 놀이공원, 학원, 독서실, 대형마트, 이미용업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이 완전히 풀라며 영업시간 제한이 해제되는 수도권 시설은 약 48만개다.

다만 지난해 10월 이후 집단감염이 계속 발생한 목욕장업은 운영을 허용하되 사우나·찜질 시설에 대한 운영을 금지하는 현행 방침이 그대로 유지된다.

식당과 카페의 영업시간 제한은 오후 9시에서 10시로 1시간 연장되고, 그 이후로는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또 방문판매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실내체육시설, 학원교습소, 파티룸의 영업시간도 오후 10시까지로 늘어난다. 결혼식과 장례식장 인원은 100명 미만으로 제한된다.
정규 예배나 법회, 미사 등 위험도가 낮은 종교활동을 할 때 수용 가능한 인원도 전체 좌석 수의 20% 이내로(2.5단계는 10% 이내) 늘어난다.

artpark@fnnews.com 박범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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