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자원 재활용법’ 입법예고
환경부는 1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 및 하위법령 개정안을 16일부터 3월 29일까지 41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선 일회용품 규제대상과 사용억제 품목을 확대했다.
비닐봉지의 경우 종합소매업과 제과점에서도 사용이 금지된다. 앞서 3000㎡ 이상 대규모 점포, 165㎡ 이상의 슈퍼마켓에서 사용이 금지됐지만 이번에 금지 범위가 넓어졌다. 대규모 점포에서는 우산 비닐도 사용하지 못한다.
객실 50실 이상 숙박업, 세척시설을 갖춘 장례식장, 음식물 배달 시 일회용품 사용을 제한하는 내용도 담긴다.
LED조명은 오는 2023년부터 재활용 의무 대상에 포함된다. 이에 따라 공동주택(아파트) 단지는 폐LED 조명을 배출할 때 형광등 회수함에 버려야 한다. 단독주택은 지자체가 설치한 회수함에 배출하면 된다. 형광등은 단계적 시장 퇴출계획에 맞춰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의 장기재활용목표의무율 등이 2027년 800만개까지 축소 설정된다.
개정안은 또 EPR 제도 대상인 포장재의 두께, 색상, 포장 무게비율 기준도 새롭게 마련하도록 했다. 구체적인 기준은 입법 이후 고시로 정해질 계획이다.
재활용지정사업자에 기존 종이·유리·철 외에 플라스틱 제조업도 추가된다. 정부는 품질이 높은 페트(PET) 원료를 연간 1만t 이상 사용하는 기업을 재활용지정사업자로 우선 선정할 예정이다.
이번 법령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누리집(www.me.go.kr) 법령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환경부는 입법예고 기간에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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