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2021년도 아동인권 증진을 위한 실태조사' 연구용역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올해 실태조사 연구과제는 '코로나19 등 재난 상황에서의 아동인권 보장 실태조사', '아동·청소년 성착취 피해 예방과 인권적 구제 방안 실태조사' 등 2건이다.
인권위는 아동 관련 주요 사안의 인권보장 현황을 파악하고, 합리적인 법·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자 매년 '아동인권 증진을 위한 실태조사'를 추진하고 있다.
인권위는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코로나19 확산 및 장기화로 인한 아동의 불규칙적인 생활 △스트레스, 우울감으로 인한 아동의 신체적·정신적 건강 문제 △아동 돌봄 공백으로 인한 학대 및 방임 △학습 격차 문제 등 코로나19 상황에서 아동인권이 침해되거나 위기 상황에 놓여 있는 사례를 살펴볼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정부, 지방자치단체, 교육당국 등의 코로나19 감염 예방 대응체계와 정책이 아동인권에 미친 영향 등을 분석해 유사 재난 상황에서 아동인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대응 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다.
또 인권위는 아동·청소년을 텔레그램 'n번방' 등 디지털 성착취 피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미비하다고 보고 실태조사를 벌인다. 인권위는 아동·청소년 성착취 피해 현황을 파악하고, 텔레그램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웹하드, 다크웹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한 성착취 피해 발생 과정과 아동·청소년 성착취 피해 특성 등을 분석할 예정이다.
인권위 관계자는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착취 피해 예방 및 인권적 구제방안, 아동·청소년 눈높이에 맞춘 디지털 성착취 예방 안내책자 등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bhoon@fnnews.com 이병훈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