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박원순 성추행 사건' 피해자 실명 공개, 김민웅 교수 경찰 출석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2.16 11:23

수정 2021.02.16 11:23

[파이낸셜뉴스]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사건 피해자의 실명이 담긴 손편지를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공개해 고소를 당한 김민웅 경희대 미래문명원 교수가 16일 경찰에 출석했다.

김 교수는 이날 오전 10시께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교수는 민경국 전 서울시 인사기획비서관이 지난해 12월 23일 자신의 SNS에 박 전 시장 성추행 사건 피해자 A씨가 쓴 편지 3장을 공개한 사진을 공유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A씨의 실명을 노출한 바 있다.

논란이 커지자 김 교수는 사진을 삭제하고 "이 사건으로 고통을 받으신 것에 대해 귀하에게 깊이 사과를 드린다"라며 '실명 노출이 고의가 아니었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그러나 A씨 측에서는 김 교수를 지난해 12월 24일 경찰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A씨의 법률대리인 김재련 법무법인 온세상 변호사는 지난해 12월25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4조(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 비밀누설금지) 위반 혐의를 적용해 고소했다"며 "페북 말고도 다른 정보통신망에 피해자의 신원이 공개됐을 가능성을 함께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시민단체들도 김 교수에 대한 엄정한 조사를 촉구했다.

bhoon@fnnews.com 이병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