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대마 취해 도심질주 7중 추돌' 포르쉐 운전자 징역 5년

한영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2.17 07:37

수정 2021.02.17 07:37

마약 건넨 동승자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환각 질주'로 부산 해운대에서 7중 추돌 사고를 낸 포르쉐 운전자가 지난해 부산지법 동부지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후 나오고 있다. 뉴스1 제공
'환각 질주'로 부산 해운대에서 7중 추돌 사고를 낸 포르쉐 운전자가 지난해 부산지법 동부지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후 나오고 있다. 뉴스1 제공

[파이낸셜뉴스] 대마 환각 상태에서 운전하다 7중 추돌 사고를 낸 운전자에게 법원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17일 법원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염경호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 운전 치상)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포르쉐 운전자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마약을 건넨 동승자 B씨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포르쉐 차량은 몰수 조치됐다.


A씨는 지난해 9월 14일 오후 마약으로 인한 환각 상태에서 포르쉐 차량을 몰다 승용차를 2대 잇따라 들이받은 뒤 시속 100㎞의 속도로 도주하다가 해운대 한 교차로에서 7중 연쇄 추돌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고로 7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피해자 중 유망한 피트니스 강사였던 오토바이 운전자는 아직도 재활하고 있으며 정신적 트라우마까지 호소하고 있다.

A씨는 사고 당시 동승자인 B씨로부터 대마초를 건네받아 흡입한 뒤 환각 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텔레그램으로 합성대마를 구매해 흡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합성 대마는 일반 대마보다 수 배의 강력한 효과를 유발하고, 그 증상으로 환각, 구토, 불안, 심장마비 등이 발생할 수 있다.

검찰은 일명 윤창호법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 운전 치상)을 적용해 A씨를 구속기소하고 B씨를 불구속기소 했다.

재판부는 이들의 혐의에 대해서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마약으로 인한 심신 미약 상태에서 사고가 난 것을 인정했지만 A씨가 스스로 심신미약 상태를 야기시켰기 때문에 심신미약으로 인한 형벌 감형은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국내에서 유통이 엄격하게 제한된 합성 대마를 흡인해 운전했던 점과 피해자가 여러 명 발생한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마약범죄 규제의 원인인 추가 범행 방지를 정면으로 배치한 점 등을 볼 때 엄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 피해자 가족은 "피해자는 아직 재활 중이고 정신적 피해까지 호소하고 있다"며 "다시는 동종 범죄가 일어나지 않으려면 조금 더 강력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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