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10살 조카 물고문 이모 부부, 경찰 '살인죄 적용'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2.17 14:01

수정 2021.02.17 14:48

친모 '학대 방임' 혐의 수사 진행
10살 조카 물고문 이모 부부, 경찰 '살인죄 적용'
【파이낸셜뉴스 용인=장충식 기자】 10살짜리 조카를 '물고문'과 상습 폭행을 숨지게 만든 이모 부부에게 경찰이 살인죄를 적용했다.

또 친딸이 학대 당하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임한 혐의로 친모도 수사를 받고 있다.

17일 경기남부경찰청과 용인동부경찰서는 숨진 A(10)양의 이모인 B씨와 이모부를 살인과 아동복지법상 신체적 학대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 B씨 부부는 지난 8일 오전 9시 30분쯤 용인시 처인구 고림동 자신들의 아파트 화장실에서 조카 A양이 말을 듣지 않고 소변을 가리지 못한다는 이유로 플라스틱 파리채 등으로 마구 때리고, 손과 발을 끈으로 묶은 뒤 머리를 물이 담긴 욕조에 10여 분간 강제로 넣었다가 빼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A양이 숨을 쉬지 않자 같은 날 낮 12시 35분께 "아이가 욕조에 빠져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신고했다.

구급대원은 심정지 상태이던 A 양에게 심폐소생술을 하며 그를 병원으로 옮겼지만 끝내 숨졌다.


이 과정에서 병원 의료진과 구급대원은 A 양 몸 곳곳에 난 멍을 발견, 경찰에 아동학대 의심 신고를 했고 경찰은 B씨 부부로부터 "아이를 몇 번 가볍게 때린 사실은 있다"는 진술을 받아 이들을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계속된 조사에서 경찰은 B씨 부부로부터 지난해 12월부터 A 양을 폭행했다는 진술을 받았다.

이에 따라 경찰은 B씨 부부에 적용한 혐의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에서 살인으로 변경했다.

이와 더불어 딸의 학대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이를 방임한 혐의로 친모 C씨도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B씨로부터 "동생(C씨)과 통화할 때 조카가 말을 듣지 않아서 체벌했다고 알려줬다"는 진술과 이를 뒷받침할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확보해 이같이 조치했다.

C씨는 지난해 11월 초 이사 문제와 직장 때문에 아이를 돌보기 어려워지자 언니인 B씨 부부에게 A 양을 맡기곤 가끔 찾아와 A 양과 만난 것으로 파악됐다.
C씨는 남편과는 이혼해 혼자 A 양을 키웠던 것으로 전해졌다.

A 양은 휴대전화를 갖고 있었지만, 12월 말 정도부터는 특별히 사용한 흔적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날 오후 B씨 부부를 검찰에 송치하고 C씨에 대해서는 B씨 부부의 A 양에 대한 폭행·학대의 횟수와 수위 등을 얼마만큼 알고 있었는지 등에 대해 수사할 방침이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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