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2013년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 주가조작 검찰 고발
검찰, 이듬해 서회장 벌금 3억원으로 마무리
법률 전문가들 "단순 비교 힘들어...무죄 가능성도"
19일 금융투자업계 따르면 에이치엘비는 리보세라닙 임상3상 결과 보도를 통한 불공정 거래 혐의로 금융감독원 자본시장조사국으로부터 조사를 받았다. 지난해 11월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자조심) 심의를 마쳤으며,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의 조치만 남긴 상황이다.
금감원이 문제 삼은 내용은 리보세라닙 임상3상 시험 결과이다. 이에 대해 지난 2019년 6월 진양곤 에이치엘비 회장은 “현재까지 나온 수치로 통계적 유의성 분석 결과, 임상 최종목표에 도달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로 인해 시장은 임상이 실패했다고 받아들였고, 주가 하락으로 이어졌다.
그러나 에이치엘비는 같은해 9월29일에 위암 치료제 리보세라닙 글로벌 3상 임상시험이 성공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다가 리보세라닙 임상 3상 관련 논문이 ESMO 베스트 논문 중 하나로 선정되면서 주가는 급등세를 타기 시작했다. 이에 금감원은 3개월 만에 바뀐 에이치엘비의 발표와 주가 변동성 등을 감안해 불공정 거래가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증선위는 8년 전 셀트리온을 시세조종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2013년 증선위는 서정진 셀트리온 대표가 지인 등과 공모해 2011년 5월~6월, 2011년 10월~11월 시세조종을 했다고 판단했다.
또 그 이후 회사 임원 등 3인과 공모해 2012년 5월~2013년 1월 기간에 시세조정을 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당시 서 회장은 자신이 가진 지분을 외국계 제약회사에게 매각하겠다는 발언을 해 시장에 큰 파장을 주기도 했다.
금융당국은 셀트리온이 원활한 자금조달을 위해 주가가 안정적으로 상승해야 하는 상황이었다는 점에서 불공정 거래를 했다고 판단해 검찰에 고발했다.
당시 금융당국은 셀트리온의 주가 조작 유인을 `자금 부족'으로 규정한 것인데, 에이치엘비의 경우는 `반대매매'를 유인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하지만 회사 측에 따르면 당시 진양곤 에이치엘비 회장의 담보 비율은 850%에 달해 금융당국의 주장은 논쟁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실제 셀트리온은 결국 검찰 조사를 받았지만 사실상 헤프닝으로 끝났다. 1차, 2차 시세조종은 무혐의 처리됐고, 3차 부분에 대해 서정진 회장은 벌금 3억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법률 전문가들은 양사의 혐의부터 사건 개요까지 모두 틀리기 때문에 단순 비교는 힘들다고 말했다. 한 법률 자문가는 "위계가 성립되려면 실패를 숨기고 있다가 성공이라고 발표해야 하는데, 에이치엘비의 경우는 실패를 인정했다가 이후 더 적극적으로 발표한 경우라 위계 자체가 성립되지 않아 유죄를 입증하기 힘들어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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