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남자가 男 화장실에 '몰카' 저장.. 징역형 "미성년자 사진도"

한영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2.19 10:40

수정 2021.02.19 10:47

뉴시스 제공
뉴시스 제공

[파이낸셜뉴스] 남자화장실과 샤워실 등을 몰래 불법으로 촬영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이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재판장 박상구)는 지난해 6월 서울 강남구 고속버스터미널의 한 남자화장실 내 샤워실에서 휴대전화로 타인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3년 간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이와 함께 남자화장실에서 다른 사람들을 불법 촬영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자신의 성적 욕망과 호기심을 채우기 위해 수십차례 공중화장실에서 남성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해 저장했다”며 “또 이와 유사한 장면이 불법적으로 촬영된 사진들도 다운로드해 소지했다”고 했다.
이어 “특히 미성년자, 아동·청소년의 자위행위 사진을 다운로드 해 비난 가능성도 매우 높다”고 했다.


다만 A씨가 불법 촬영한 것을 다른 곳으로 유포하지 않아 추가적 피해는 없었고, 앓고 있는 질환으로 지속적 치료도 필요한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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