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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TT 음악 저작권 갈등에 통신사가 소송을?

서영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2.21 13:49

수정 2021.02.21 13:49

'영상물 전송 서비스' 조항 신설로 통신사에도 영향
[파이낸셜뉴스] 온라인동영상(OTT) 서비스의 음악 저작권료 징수 규정 공방에 통신사들도 본격 뛰어 들었다.

OTT 사업자 연합인 OTT 음악저작권대책협의체가 문화체육관광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황에서 통신사들도 별도로 행정소송을 검토하고 있는 것. 직접적인 이해당사자가 아닌 통신사까지 OTT 음대협에 힘을 싣는 데는 이번 갈등이 단순 OTT 서비스에 그치지 않을 공산이 크다고 판단한 것으로 분석된다.

[서울=뉴시스] 왼쪽부터 노동환 웨이브 정책협력부장, 황경일 OTT 음악저작권대책협의체 의장, 허승 왓챠 PA 이사. 2021.02.17. (사진 = OTT음대협 제공) photo@newsis.com /사진=뉴시스
[서울=뉴시스] 왼쪽부터 노동환 웨이브 정책협력부장, 황경일 OTT 음악저작권대책협의체 의장, 허승 왓챠 PA 이사. 2021.02.17. (사진 = OTT음대협 제공) photo@newsis.com /사진=뉴시스

21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KT와 LG유플러스가 지난해 문체부가 수정 승인한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의 음악 저작권료 징수 규정 개정안에 대해 행정소송을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웨이브의 최대주주가 SK텔레콤임을 감안하면 사실상 통신3사 모두 OTT 음대협과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는 모양새다.

OTT 음대협이 행정소송까지 불사한 이유는 문체부의 일방적 징수 규정 승인때문이다. 규정에 따르면 OTT에 적용될 음악 저작권 요율은 1.5%에서 시작해 오는 2026년까지 1.9995%로 높아진다.
음악 저작권에 대한 정당한 가치 지불에는 동의하지만 요율 산정에 업계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평가다.

통신사 역시 자체적인 OTT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나 수익 측면에서는 큰 재미를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통신사들은 인터넷(IP)TV를 운영하면서 주문형비디오(VOD)로 높은 매출을 거두고 있다. 일부 계열사를 통해서는 데이터쇼핑 방송도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문체부가 승인한 내용을 살펴보면 '영상물 전송 서비스' 조항이 신설돼 있다.

현재는 OTT 서비스가 음악 저작권을 지불해야 할 대상으로 지목되면서 갈등이 진행되고 있지만 해당 조항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사업자의 범위는 언제든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실제 통신사의 IPTV나 데이터쇼핑 방송 역시 영상물을 전송하는 서비스 형태로 음악을 사용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음악 저작권에 대한 정당한 평가가 진행되는 것은 맞지만 OTT 사업자나 관련 업계의 의견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요율을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OTT 서비스에 대한 전체적인 법과 제도가 미비한 상태에서 이번 요구에 응하게 된다면 다음 단계로 모든 영상물 전송 서비스 사업자에게 음악 저작권을 요구하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다"고 말했다.


한편, 음악권리자단체모임은 지난 19일 입장문을 통해 "국내 OTT 산업발전이라는 명목으로 음악산업의 희생만을 요구할 순 없다"며 "OTT 업체는 거대 자본을 바탕으로 한 대기업인데도 저작권자의 과도한 요구로 발전 동력을 잃어가고 있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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