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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올해만 3828조 거래… 투자자 보호 목소리 커진다

이설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2.21 16:38

수정 2021.02.22 09:50

6000만원 돌파한 비트코인
재닛 옐런 美 재무장관
"최우선 과제는 투자자 보호"
한국 내년부터 소득세 부과하며
정작 보호 방안 등 대책 없어
비트코인 올해만 3828조 거래… 투자자 보호 목소리 커진다
비트코인(BTC)이 5만6000달러(약 6196만원)을 돌파하고 투자자들이 급속히 늘어나면서 투자 과열을 우려하는 목소리와 함께 투자자 보호 정책 마련에 대한 목소리가 본격적으로 고개를 들기 시작했다. 글로벌 대기업과 기�B투자자들이 비트코인 투자에 나서면서 가격이 급등하자 개인투자자들의 합류도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비트코인 거래액 1년새 2배 증가

21일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부터 2월 18일까지 전세계 비트코인 거래액은 3조4608억8300만달러(약 3828조4000억원)를 기록했다. 지난 해 같은 기간 비트코인 거래액 1조5424억9400만달러(약 1706조3000억원)보다 2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비트코인 거래액은 시세 상승에 따라 증가했다. 지난 해 1월 7000달러(약 770만원) 수준이었던 비트코인은 현재 5만6000달러(약 6196만원)를 넘어섰다.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에 대한 투자가 활발해지면서 전체 가상자산의 시가총액도 2020년 1월 초 약 2000억달러(약 221조2000억원)에서 1조5800억달러(약 1748조4000억원)로 크게 증가했다. 새로 시장에 합류하는 투자자도 증가하고 있다. 글래스노드에 따르면 지난 해 1월 1일 전세계에서 새로 생성된 비트코인 주소의 수는 27만712개였으나 약 1년 뒤인 지난 1월 17일에는 51만5789개를 기록했다.

이 때문에 가상자산 시장 과열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스스로 '비트코인 지지자'를 자처했던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가격은 높아 보인다"며 과열을 우려했을 정도다.

이런 가운데 국내 가상자산 시장 규모도 세계적인 수준이다. 가상자산 공시 전문 서비스 쟁글에 따르면 2019년 6월부터 2020년 6월까지 국내 온체인 거래 수신량은 2200억달러(약 243조3000억원)로 중국, 미국에 이어 세계 3위를 기록했다.

■美, 투자자 보호 정책 요구 본격화

비트코인 급등으로 투자자들이 증가하면서 미국에서는 투자자 보호 정책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재닛 옐런 미국 재무부 장관은 18일(현지시간) 경제전문 미디어 CNBC와 인터뷰에서 "비트코인은 최근 몇년간 높은 수준의 변동성을 보이고 있다"고 말한 뒤 규제를 펼칠 것이냐는 질문에 "비트코인이 불법거래의 수단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하면서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말했다. 또 "규제 당국의 모든 조치는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 정책을 주문했다.

미국 증권거래위위원회(SEC)의 헤스터 피어스 위원도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대기업들의 비트코인 투자와 사업이 확대되는 것을 언급하면서 "이런 사건들이 우리에게 더욱 명확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절실함을 더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최근 한 인터뷰에서는 "시장에 명확한 지침을 제공해 합법적인 틀 안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을 찾아내기를 바란다"고 말하기도 했다.

■韓 투자자 보호책 '전무'

국내에서도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책 마련 요구가 본격화되고 있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정부를 향해 가상자산 투자자를 보호 제도 논의를 제안하고 나선 것이다. 노웅래 최고위원은 지난 19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가상자산을 실제 화폐로 인정할 지 여부를 떠나서 투자자들이 제도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시중은행들이 가상자산 수탁 상품을 내놓고 내년부터 20%이 소득세도 부과하는데 정작 투자자 보호를 못하는 것은 큰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18년 정부가 비트코인과 가상자산을 '투기성 자산'으로 못박은 뒤 가상자산 투자자에 대한 보호 방안 등 관련 정책에 대한 논의는 전무한게 사실이다. 내달 개정 특금법(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지만, 이는 가상자산 사업자의 자금세탁 방지 정책이 목적일 뿐 투자자에 대한 보호 방안은 없다.
이 때문에 여당 초고위원의 요구와 미국 등 세계적 흐름에 맞춰 국내에서도 투자자 보호와 가상자산 산업 확장에 대비한 정책 논의가 본격화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ronia@fnnews.com 이설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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