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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코니 끼워팔기' 미계약자는 구제됐지만…

박지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2.21 17:48

수정 2021.02.21 17:48

부천 현진에버빌 미계약자 대상
국토부 "공고에 조건 안내 없다"
청약통장 복구조치로 '일단락'
발코니 확장 계약 필수조건 여전
1억원 상당의 통합발코니 확장을 계약 필수조건으로 내걸어 논란이 됐던 부천소사 현진에버빌의 미계약자들이 청약통장을 복구받는 구제조치를 받았다.

<본지 2020년 11월 5일자 24면 참조>

그러나, 해당 단지는 미계약물량 발생으로 분양개시 후 4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잔여세대를 모집중이지만 여전히 통합발코니 계약을 필수조건으로 내걸고 있다.

21일 부동산업계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경기도 부천시 소사본동에서 분양한 부천소사 현진에버빌은 통합발코니 확장비용만 1억원에 달해 논란을 빚었다. 이후 시행사측은 고액의 통합발코니 확장없이는 분양계약이 불가하다고 밝히며 법적분쟁으로까지 비화될 것으로 보였지만, 국토부가 이들 당첨자 중 미계약자들의 청약통장을 복구하며 일단락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경우로 입주할 수 없게된 경우에 청약통장을 부활시켜주는 근거가 있다"면서 "해당 단지의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에는 통합발코니를 필수로 계약해야한다는 내용 등이 안내되어있지 않았기 때문에 부천시청으로부터 당첨자중 미계약자들을 검증받아 이례적으로 복구시켜줬다"고 설명했다.

당시 시행사의 발코니확장 강제로 인해 계약을 못했던 한 당첨자는 "국토부에서 미계약자들의 청약통장을 복구시켜줘서 금전적 피해는 없었기 때문에 소송까지는 가지 않기로했다"고 전했다.


해당 단지는 미계약분 발생으로 현재까지도 전용 59㎡와 65㎡의 잔여세대를 분양 중이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최근 수도권 분양시장은 무조건 순위내 마감이고, 잔여세대도 높은 경쟁률로 마감이 되는데 분양개시 후 현재까지 잔여세대를 분양중인 것은 드문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국토부는 이러한 끼워팔기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모든 주택에 대해 추가선택품목 일괄선택을 제한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지금까지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은 현재 다른 선택품목의 일괄선택을 제한하고 있으나, 일반 주택은 일괄선택에 대한 제한규정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진에버빌 측은 미분양물량을 판매하며 여전히 통합발코니 계약을 필수라고 설명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법시행 이전이라 (이를 금지하도록) 강제할 수는 없다"면서 "법이 개정된 이후에 최초 승인분부터 해당법이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aber@fnnews.com 박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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