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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범죄수사청에 영장청구권도?… ‘檢 힘빼기’ 속도내는 與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2.21 17:51

수정 2021.02.21 18:20

검찰 견제를 위해 집권여당이 추진하는 중대범죄수사청에 영장청구 권한도 부여하는 방안이 언급돼, 제2의 검찰 탄생 논란이 나오고 있다.

21일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특위에 따르면 중대범죄수사청에서 직접 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앞서 황운하 민주당 의원을 중심으로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 참사 등 6대 범죄 관련 수사권을 갖는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이 추진되고 있다.

검찰이 가진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해 검사는 공소권과 헌법이 정한 영장청구 권한을 보유하도록 했지만, 여당 특위에선 이마저도 제외시키는 것을 추진했던 것이다.

수사관은 변호사 자격을 보유한 사람, 검찰 또는 경찰 공무원으로 제한하면서, 검사가 수사를 하려면 수사관으로 가라는 것이 여당의 계획이다.



일각에선 검사를 중대범죄수사청에 파견하는 방식까지 언급했지만, 당내에선 갑론을박이 진행중이다.

검찰의 영장청구권까지 빼오는 것을 놓고 일단 검찰과의 불필요한 마찰을 또 다시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보류되는 분위기지만, 법안 추진과정에서 변수는 상존한다는 지적이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은 조국-추미애-박범계를 앞세워 검찰의 팔다리를 분지르고 있다"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에 이어 중대범죄수사청을 만들어, 검찰의 수사권을 전면 박탈하겠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