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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관칼럼] 식품안전관리 패러다임 전환할 때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2.21 18:00

수정 2021.02.21 18:00

[차관칼럼] 식품안전관리 패러다임 전환할 때
코로나19가 우리의 일상을 다양하게 바꿔 놓았다. 얼굴을 마주하는 대면모임이 줄고, 온라인을 통한 비대면 방식의 만남이 당연한 일상처럼 자리잡았다. 가족, 친구들과의 만남이 어려워지면서 오프라인 쇼핑이나 외식을 즐기는 것도 힘든 일이 됐다.

특히 외식시장의 타격이 컸다. 통계청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지난해 4·4분기 외식산업 경기지수는 59.33이었다. 외식업계의 매출, 경기체감 현황, 전망 등을 토대로 100 이하면 경기악화를 뜻한다.
이 지수는 2011년 처음 발표한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다. 코로나19 1차 유행기인 지난해 1·4분기(59.76)나 2015년 메르스 사태 당시(61.19)보다 낮다.

비대면 식품시장은 성장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온라인 식품시장 거래액은 43조4000억원으로 전년(26조4000억원) 대비 62.4%나 늘었다. 음·식료품, 농·축수산물, 음식 배달서비스 등의 인터넷·모바일 쇼핑 거래액을 모두 합한 것인데, 특히 음식 배달서비스 거래액이 78.6%나 확대돼 가장 높은 성장률을 보였다. 모바일 기기에 익숙한 밀레니얼 세대의 부상, 1인가구 증가 등 소비자 생활패턴 변화도 이런 흐름을 가속화했다.

새로운 소비 트렌드에 발맞춰 식품안전관리 패러다임에도 전환이 필요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올해 식품안전관리 정책의 기조를 과거 '제조' 중심에서 '유통'으로 확대했다. 신선식품과 조리식품의 비대면 유통이 증가함에 따라 식품의 안전한 제조를 넘어 소비자의 식탁 앞까지 안전하게 유통시키는 일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기 때문이다.

첫 번째 전략은 유통과정에서의 온도 관리다. 실온과 냉장·냉동을 오가는 잦은 온도 변화는 급격한 미생물 증식과 식품 변질을 초래한다. 식약처는 냉장·냉동제품 운반차량에 온도조작 장치 설치를 금지하고, 온도기록장치 조작 여부 점검 등 업체의 위법행위를 막기 위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지난해 12월 입법예고했고, 심사 중이다.

두 번째는 온라인 식품 유통·판매 사이트 관리 강화다. 식약처는 이들의 위생·안전관리 책임을 오프라인의 유통판매업체 수준으로 강화할 예정이다. 앞으로는 온라인 영업자도 대형마트나 백화점 등과 다름없이 위생취급기준, 보관기준, 유통기한 등 관리 의무를 엄격히 지켜야 한다.

세 번째는 배달음식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높이는 방안 모색이다. 식약처는 음식점 CCTV로 조리 시설 및 과정 등을 공개하는 '주방공개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그동안 표시의무가 면제되던 배달음식에 조리시간·섭취기한 등을 봉인 라벨로 표시하는 사업을 시범 추진하며, 영업자 스스로 위생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음식점 위생수준을 평가해 '위생등급' 지정 우수업소를 올해 2만2000개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배달앱에 이물 신고기능을 추가하고, 이물 신고요령을 안내해 식품의 이물관리를 강화한다.

네 번째로 온라인 유통식품에 대한 검사도 강화한다. 온라인 쇼핑몰, SNS 등을 통해 최신 인기제품과 배달음식 등을 중심으로 검사 품목과 건수를 대폭 늘린다.
개인이 해외식품을 직접 구매하거나 구매대행이 늘어남에 따라 다소비 수입식품 및 취약계층 이용 수입식품에 대한 검사도 확대한다.

코로나19로 우리는 새로운 변화가 표준이 되는 '뉴 노멀'의 시대를 맞고 있다.
소비자가 직접 제품을 확인하지 못한 채 구매해야 하는 현실 속에서 국민이 불안감을 떨치고 안전하게 식품을 소비할 수 있도록 식품안전을 담당하는 당국으로서 더욱 꼼꼼하고 철저한 관리를 다짐한다.

김강립 식품의약품안전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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