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교실서 유부남과 미혼여교사 불륜행각”···靑 청원은 진짜였다

김도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2.22 09:28

수정 2021.02.22 14:06

전북교육청이 지난해 12월2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장수 모 초등학교 교사 불륜행각’ 글에 대한 사실관계 여부에 대해 직접 감사를 실시한 결과 대부분 사실로 확인됐다. 사진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뉴스1
전북교육청이 지난해 12월2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장수 모 초등학교 교사 불륜행각’ 글에 대한 사실관계 여부에 대해 직접 감사를 실시한 결과 대부분 사실로 확인됐다. 사진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뉴스1


【파이낸셜뉴스 전주=김도우 기자】 지난해 12월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온 ‘장수 모 초등학교 유부남 교사와 미혼여교사의 불륜행각’ 글이 전북 교육청 감사결과 대부분 사실인 것으로 확인됐다.

유부남 교사와 미혼 여교사가 교내에서 부적절한 애정행각을 벌였다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 것이다.

전북교육청은 최근 장수교육지원청에 감사내용과 함께 징계위를 구성하라고 통보했다고 22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해당 글이 올라오자 지난해 12월 직접 감사를 진행해왔다.


교육지원청이 아닌 도교육청이 직접 나선 것은 사안이 매우 중대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었다.

감사 결과 해당 교사들에게 제기된 의혹 중 상당수가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유부남교사 A씨와 미혼여교사 B씨는 교내에서 부적절한 행위를 했고, 이 모습을 사진촬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업시간에 서로 메시지를 주고받았으며, 애정행각 때문에 현장 체험학습 인솔교사로서 학생들의 안전지도 등 수업에 소홀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도교육청은 이들이 품위유지 및 성실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장수교육지원청에 징계위원회를 구성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라고 통보했다.

해당 교사들을 즉각 분리조치하라고도 요구했다.

이에 따라 장수교육지원청은 징계위를 구성해 조만간 이들 교사들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앞서 한 청원인은 지난해 12월24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아이들의 학습활동까지 침해하면서 교내에서 수차례 불륜 행각을 일으킨 두 교사를 고발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청원인은 해당 글에서 “장수 모 초등학교에 근무하는 유부남 A교사와 미혼 여성 B교사가 수업시간뿐 아니라 현장체험학습 중에도 애정 행각을 수차례 벌였다”고 주장했다.

청원인은 “지난 10월쯤 촬영된 것으로 보이는 동영상에 A교사가 6학년 교실 복도 소파에 누워 쪽잠을 자는 모습을 B교사가 촬영하며 장난치는 장면이 나온다”며 “두 교사의 언행을 보면 당시 주변에 있었던 5~6학년 학생들이 두 교사가 부적절한 관계임을 감지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했다.

청원인은 또 “외부 문화체험 시간에 두 사람이 강사들에게 아이들을 맡기고 자리를 이탈, 둘만의 시간을 보내는가 하면 교육청 공식 업무 메신저를 통해 흔히 연인들끼리 사용할 법한 은어들을 주고받았다”며 “올해 8월~10월에는 두 사람이 근무하는 초등학교 교실 안에서 신체를 밀착하고 찍은 50장가량의 사진들이 있다.
입 맞추고 귀를 파주는 사진 등”이라고 설명했다.



964425@fnnews.com 김도우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