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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임차 소상공인에 저리 융자지원

김장욱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2.22 09:50

수정 2021.02.22 09:50

특별지원자금 5000억 신설
대구시청 전경. 사진=뉴스1
대구시청 전경.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대구=김장욱 기자】 대구시는 '2021년 제1차 대구형 코로나 경제방역대책' 일환으로 소상공인 임차료 지원 특별경영안정자금 500억원을 신설, 지원한다고 22일 밝혔다.

한국부동산원 조사결과 대구지역의 소규모 상가임대료는 '코로나19'가 확산된 2020년도 전년과 비교해 모든 분기에서 상승했고, 공실률도 2020년 1분기 5.2%에서 4분기 7.1%까지 상승했다.

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기업 및 소상공인을 위한 대구형 경제방역 대책 후속조치로 임차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500억원 규모로 특별경영안정자금을 추가 신설하고 24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타인의 건물을 임차해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이며, 융자 규모는 500억원이다.
기업당 1억원 한도 내에서 1년간 특별우대금리를 적용한 1.7~2.2%의 이자를 지원한다.

이번 임차료 지원 특별경영안정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소상공인은 가까운 대구신용보증재단 6개 영업점에 신청하면 된다.


홍의락 시 경제부시장은 "이번 소상공인 임차료 지원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생계에 위협을 받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의 자금난이 조금이나마 해소되길 기대한다"면서 "지속적으로 사각지대를 발굴해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에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gimju@fnnews.com 김장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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