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데이터업체, 8월부터 표준 API로 서비스
기존 스크래핑 방식 대비 보안성 높여
마이데이터 지원센터로 개소
기존 스크래핑 방식 대비 보안성 높여
마이데이터 지원센터로 개소
[파이낸셜뉴스] 금융위원회는 ‘마이데이터 가이드라인’을 발간하고 마이데이터 지원센터를 개소했다고 22일 밝혔다.
마이데이터는 은행계좌와 신용카드 이용 내역 등 금융데이터를 금융회사가 아니라 개인이 통제권을 갖는 개념이다. 마이데이터 허용으로 개인은 여러 금융회사에 흩어진 금융정보를 통합관리할 수 있다. 서비스업체들은 사용자의 동의를 받아 마이데이터를 원활하게 유통하고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만든다.
마이데이터 사업자들은 오는 8월 4일부터 표준 응용프로그램인터페이스(API)를 통해 개인신용정보를 수집 및 활용해 소비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한다.
가이드라인은 정보제공범위, 운영절차 및 법령상 의무, 유의사항 등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담았다. 정보제공범위는 여·수신 및 금융투자업계의 경우 예·적금, 대출, 투자상품 등을, 보험의 경우 가입상품과 대출, 카드의 경우 월 이용정보, 카드대출, 포인트 등을, 전자금융업계의 경우 선불발행정보, 거래내역, 주문내역정보 등으로 구체화했다. 소비자 권리보호부문에선 쉬운 용어를 사용토록 하고 소비자가 동의·거부·철회 등을 자유롭게 할 수 있게 했다.
이와 관련해 은행·보험·카드·증권·핀테크업체 등 70여개 기업이 지난 2019년 5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데이터 표준 API 워킹 그룹을 운영한 바 있다.
금융위는 업계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한국신용정보원에 ‘마이데이터 지원센터’도 설치했다. 마이데이터 지원센터는 종합포털홈페이지와 전담반(TF)을 통해 고객 민원 및 분쟁 관련 의견을 접수해 신속한 해결을 지원할 예정이다. 전담반(TF)은 3월부터 운영된다.
ksh@fnnews.com 김성환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