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3·1절 '방역기준 위반' 집회 신고 95건…모두 금지통고

이병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2.22 16:28

수정 2021.02.22 16:28

[파이낸셜뉴스]
보수단체들이 지난해 8월 15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대규모 집회에 참석해 경찰과 대치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보수단체들이 지난해 8월 15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대규모 집회에 참석해 경찰과 대치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지난해 '광화문 집회'를 열었던 일부 보수단체들이 3·1절 집회를 예고한 가운데, 경찰은 도심 등 금지구역에서 개최를 신고한 집회 95건에 대해 금지통고를 내리고 있다.

22일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3·1절 당일 10명 이상 집결하거나 금지 구역에서 집회를 열겠다고 신고한 단체는 10곳으로, 총 95건의 집회를 신고했다.

경찰은 방역 기준에 따라 이들 집회를 모두 금지통고했다. 이 중 종로·시청·영등포 등 주요 도심권에서 집회를 열겠다고 신고한 단체는 9개로, 총 83건이었다.


지난해 서울 도심 광복절 집회에 참석했던 보수단체들은 3·1절에 광화문광장 집회를 준비 중이다.

김경재 전 한국자유총연맹 총재는 이날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3월 1일에 전 국민의 의사를 모아서 대한민국과 전 세계에 '문재인은 안 된다'는 것을 증언하려 한다"고 밝혔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의 변호인인 강연재 국민특검단 실행 변호사도 "시민단체 3~4곳이 광화문광장 3·1절 집회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집회금지 통고가 오면 행정소송을 낼 방침"이라고 말했다.

다만 실제 집회가 도심에서 열리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광화문광장은 방역당국이 설정한 집회 금지구역이기 때문이다.

경찰은 서울시와 방역당국에서 설정한 금지구역에서의 집회와, 9명을 초과하는 집회 신고에 대해 모두 금지통고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지자체 집회 금지구역 외 지역이거나 9인 이하 신고라고 하더라도, 코로나19 확산 가능성을 방역 당국과 면밀히 검토해 필요 시 금지·제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bhoon@fnnews.com 이병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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