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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코로나19 의료진 아이돌봄서비스 '24시간 지원'

송주용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2.23 09:44

수정 2021.02.23 09:44

23일, 민주당 K뉴딜위-복지부 당정협의
코로나19 대응 의료·방역 인력 대상 
아이돌봄서비스 최대 90%까지 지원 확대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난극복K-뉴딜위원회 보육TF 당정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난극복K-뉴딜위원회 보육TF 당정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파이낸셜뉴스] 코로나19 방역전선에 있는 의료·방역 인력들의 자녀를 위한 '아이돌봄서비스' 국가지원이 최대 90%까지 확대된다. 서비스 제공 시간도 24시간으로 확대된다.

아이돌봄서비스는 여성가족부의 아동 방문 돌봄 사업이다. 이용자가 서비스를 신청하면 아이돌보미가 직접 방문해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서비스 신청자는 일정 비용을 부담하고 국가지원은 소득 수준에 따라 0~85%까지 이뤄졌다.

23일 더불어민주당 국난극복 K-뉴딜위원회와 여성가족부는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열고 '코로나19 의료·방역 인력 아이돌봄서비스 특별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당정은 오는 3월2일부터 현장 필수 의료·방역 인력 중 만 12세 이하의 자녀 양육 공백으로 아이돌봄서비스를 희망하는 경우 요금의 60~90%까지 지원키로 했다. 서비스 이용시간도 주말과 심야 등에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다.

지원 대상은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등 보건의료 인력 및 선별검사소 등에서 코로나19 검사자와 직접 접촉하는 인력이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의료 현장에서 만난 분들은 코로나 사태로 근무시간이 늘어나고 근무 무게가 커졌는데 가장 어려운 것이 아이 돌보는 것이라고 했다"면서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현장 요구를 예산에 반영했는데 정면으로 다룰 때가 됐다"고 말했다.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은 "국가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꺼려하는 일을 묵묵히 수행하는 분들에게 정부가 보상하는 것은 당연한 의무"라며 "이번 지원방안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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