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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경기도 “반려동물→ 사람 전파시례 없다”

강근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2.23 11:19

수정 2021.02.23 11:19

경기도청 북부청사 전경. 사진제공=경기북부청
경기도청 북부청사 전경. 사진제공=경기북부청

【파이낸셜뉴스 의정부=강근주 기자】 경기도가 도내에서 2월20일 반려동물의 코로나19 첫 확진사례가 나오자 “해외에서도 반려동물에서 사람으로 전파사례가 없으니 안심해 달라”고 23일 주문했다.

해당 반려동물은 경기도 광주시 거주 코로나19 확진자 가정에서 키우는 반려견 1마리로 검사 당시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을 일부 보였다. 이에 경기도는 ‘반려동물 코로나19 검사지침’에 따라 19일 해당 반려견으로부터 검체를 채취해 경기도동물위생시험소를 통해 1차 검사를 진행했다. 1차 검사에서 양성반응이 나와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2차 검사를 실시했고 20일 최종 확진판정을 받았다.

해당 반려견은 현재 ‘코로나19 관련 반려동물 관리지침’에 따라 확진자 가족과 함께 자택에서 격리 중이며, 증상이 호전된 상황이다. 관리지침 상 확진일로부터 14일간 외출을 금지하고 격리기간이 종료 또는 정밀검사를 거쳐 격리해제 여부가 결정된다.


경기도에서 반려동물의 코로나19 확진판정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국으로는 1월24일 첫 사례인 진주를 시작으로 이달 14일 서울, 18일 세종 등에 이어 5번째 사례다.

다만 현재까지 반려동물에서 사람으로 전파 사례가 없으므로,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면 큰 불안을 느낄 필요가 없다고 경기도는 설명했다.

경기도는 작년 홍콩에서 반려동물 코로나19 감염사례가 확인되자 도민 불안을 해소하고자 2020년 9월 전국 최초로 경기도 동물위생시험소에 ‘반려동물 코로나19 안전검사시스템’을 구축, 선제적 검사체계를 운영해왔다.


검사 대상은 코로나19 확진자에 노출된 사실이 있고 기침, 발열, 호흡곤란, 구토 등 의심 증상을 보이는 반려동물(개-고양이)이다.

특히 경기도 31개 시-군과 함께 코로나19 확진자를 대신해 반려동물을 임시로 돌봐주는 ‘코로나19 확진자 반려동물 임시보호 서비스’도 지원하고 있다.


최권락 동물위생시험소장은 “반려동물과 과도한 접촉을 피하고, 접촉 전후 물과 비누로 손을 깨끗이 씻고, 산책 시 다른 사람-동물로부터 2m 이상 거리유지 등 일상에서 반려동물 감염 예방수칙을 준수해 달라”며 “보호자 확진 후 반려동물이 발열, 기침, 호흡곤란 등 증상이 있을 때는 관할 시군 방역부서를 통해 반려동물 코로나19검사를 받을 것을 권고한다”고 말했다.

반려동물 코로나19 감염시 보호자 준수사항

<격 리>

ㅇ 코로나19 감염이 확인된 반려동물은 자택격리를 원칙으로 함

ㅇ 자택격리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자체별로 운영하는 위탁보호 돌봄서비스 활용

<격리기간 동안 관리수칙>

ㅇ 자택격리할 경우 가족 중 한 사람을 지정해 돌보도록 함(고령자, 어린이, 기저질환이 있는 가족은 제외)

ㅇ 다른 사람이나 반려동물로부터 분리된 별도 공간에 격리

ㅇ 격리 중인 반려동물 접촉 시 마스크와 장갑을 착용하고, 접촉 전후에는 항상 비누로 손 씻기 등 개인위생 관리

ㅇ 만지기, 끌어안기, 입맞추기, 음식 나눠먹기 등 직접 접촉을 피할 것

ㅇ 반려동물의 밥그릇 장난감 침구를 다룰 때와 배설물 등을 처리할 때 반드시 마스크와 장갑을 착용하고 밀봉봉지에 마스크 장갑 쓰레기배설물 처리

ㅇ 격리장소를 청소하고 소독할 때는 마스크와 장갑을 착용하고, 먼저 비누와 물로 표면을 세척한 다음 소독제 사용

ㅇ 동물병원 진료가 필요한 경우 미리 전화로 수의사와 상담 후 동물병원 방문 여부 결정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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