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지방해양수산청은 지난 2013년 12월 무산항 물량장 사업자 고시를 시작으로 2014년 6월 제3차 전국항만기본계획에 반영하고, 2016년 9월부터 2019년 5월까지 모래부두에 대한 기본계획을 3000DWT(재화중량톤수)급에서 5000DWT급으로 변경했다.
마산해수청은 또 비관리청한만공사 시행 허가, 실시계획 신청 승인 반려, 시행 허가 취소 등 사업이 지지부진하게 진행돼 왔으나 2019년 7월 민간사업자가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 허가를 재신청해 그 해 8월 시행 허가를 얻어 올해 1월 실시계획 사업 승인을 검토 중이다.
창원시는 마산항 주변의 주거 여건 변화, 환경오염 우려, 마산항 친수공간 조성 사업과 부조화, 마산항 모래 물동량 급감에 따른 사업 타당성 부족 등을 이유로 가포 모래부두 설치 재검토 의견을 제출했다.
창원시의회도 지난해 5월 정례회에서 해당 사업에 대한 반대 의결을 나타내는 지역 사회에서 지속적인 반대 의견을 나타냈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12월 제4차 전국무역항기본계획에 마산항 모래부두가 반영되고, 마산해수청에서 모래부두 사업 추진이 알려지면서 더 큰 반발이 일어나고 있다.
김성호 창원시 해양항만수산국장은 "마산항에서 모래바람으로 시민의 얼굴에 그늘이 지워지지 않고, 코로나19 때문에 힘든 시민들에게 상쾌하고 탁트인 바닷바람을 맞을 수 있는 마산항을 조성하는데 힘 쓰겠다"며 "지역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반발하고 있으며, 창원시도 주민들의 입장에 공감하며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마산항 가포물량장(모래부두) 조성 사업은 창원시 마산합포구 마창대교 교각 부근 전면수역에 5000DWT급 1선석, 접안시설 130m, 호안시설 112m를 설치하기 위해 공유수면 약 6700㎡를 메워 모래부두를 확장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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