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1) 이윤희 기자 = 경기 평택해양경찰서는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해양 안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해양안전 저해 행위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단속기간은 5월31일까지다.
해경은 이 기간에 전담 수사반을 편성해 Δ선박 안전 Δ선박 검사 Δ선박 운항 분야에서 일어날 수 있는 불법 행위에 대한 기획 수사에 나설 예정이다.
특별 단속 대상은 Δ선박 불법 증개축, 선박 복원성 침해 행위, 화물 적재 지침 위반 Δ안전 검사 미수검, 구명 설비 부실 검사 Δ과적 및 과승, 선원 승무기준 위반, 음주운항 등이다.
평택해경 관계자는 “고질적이고 구조적인 해양 안전 저해 행위에 대한 단속을 실시해 해양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해양 법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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