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장애 의붓아들 '한겨울 찬물욕조'서 숨지게 한 계모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2.23 12:00

수정 2021.02.23 17:32

대법, 징역 12년 확정
장애를 앓고 있는 어린 의붓아들을 학대해 숨진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계모에게 징역 12년의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아동복지법 위반(상습 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유모씨(32)의 상고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각각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유씨는 지난해 1월10일 낮 12시께 경기 여주시 소재 아파트 자택 베란다에서 A군을 물이 담긴 욕조에 방치해 저체온증으로 숨지게 한 혐의다.

같은 날 오전 9시30분께 잠을 자고 있는 동생들을 A군이 깨우려 하자 유씨는 이를 제지했고 말을 듣지 않아 벌을 주기 위해 A군을 오전 10시~11시30분 속옷만 입힌 채, 물에 방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A군이 숨질 당시의 외부기온 영하 3.1도였다.



숨진 A군은 언어장애(2급)가 있었으며 A군에 대한 유씨의 학대는 이번이 처음은 아닌 것으로 조사됐다.

A군은 지난 2016년 2차례 학대를 당해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보호 조치됐고 이후, 2018년 2월 다시 가정으로 복귀했다.

유씨는 이후에도 2019년 7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A군을 때리거나 밀치는 등 신체적 폭력을 행사하고 가혹행위를 일삼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1심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피해아동이 겪었을 신체적·정신적 고통이 극심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아동과 관련된 사건으로 2회에 걸쳐 아동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피해아동을 상습적으로 학대했다"며 유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2심은 "피해자는 양육할 의무가 있는 피고인으로부터 잔혹하게 학대당한 끝에 차가운 물 속에서 형연할 수 없는 고통과 함께 짧은 생을 마쳤다"며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이후의 정황 등을 두루 살펴보면 원심의 형량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며 1심 형량의 2배인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지속적인 학대행위의 내용과 강도는 패해자를 죽음으로 몰고 갈 것이 명백한 폭력행위"라며 "피해자의 친부가 처벌을 원치 않고 있지만 친모의 의사가 확인되지 않음에 따라 감경요소도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