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중인 경찰청 방문 논란에
"예정된 일정…늦출 사정 없다"
"예정된 일정…늦출 사정 없다"
이날 김 처장은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경찰과 공수처 간 관계에 대해 "업무협력관계가 돼야 한다"며 "일부 수사대상으로 경감 이상 (경찰관이) 들어가 있지만, 수사기관 사이에 협조가 유지돼야 하는 것은 맞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공수처장 취임 이후 진행되는 관련 기관 예방 일정 중 하나다. 첫 만남인 만큼, 이날 김 처장과 김 청장은 개괄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처장이 고발을 당해 경찰 수사를 받고 있어, 일각에선 방문 적절성 시비도 나온다. 앞서 투기자본감시센터는 김 처장이 2017년 헌법재판소 재직 시절 코스닥 상장사 미코바이오메드 주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부당이익을 얻었다며 지난달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이에 대해 김 처장은 "설 이전에, 약 2주 전 정해진 약속"이라며 "일정을 늦추기도 좀 적절하지 않고, 청장님도 (개별 사건의) 지휘권이 있지 않다 생각해 예정대로 (방문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예방 일정을 늦출 사정으로는 보이지 않아서 예정대로 예방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처장은 "첫 방문으로, 청장과 인사하는 자리"라며 "(청탁금지법 관련해서는) 전혀 언급되지 않았다"고 방문 성격에 선을 그었다.
전날 초대 국가수사본부(국수본) 본부장으로 단독 추천된 남구준 경남경찰청장도 본부장으로 임명된다면 조만간 만남을 가질 예정이라고 김 처장은 전했다. 그는 "그렇게 (만나게) 되지 않을까 싶다"며 "나중에 임명된 분이 예방하니까, 그런 방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bhoon@fnnews.com 이병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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