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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n사설] 복합쇼핑몰 의무휴업은 시대착오적

파이낸셜뉴스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2.23 18:00

수정 2021.02.23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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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기존 대형마트처럼 복합쇼핑몰도 월 2회 의무휴업토록 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규제조항에 조건부 동의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대형마트 영업규제가 전통시장 수요를 늘리지 않는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와 향후 논란이 거세질 전망이다. 사진은 서울시내 한 백화점./사진=fnDB
정부가 기존 대형마트처럼 복합쇼핑몰도 월 2회 의무휴업토록 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규제조항에 조건부 동의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대형마트 영업규제가 전통시장 수요를 늘리지 않는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와 향후 논란이 거세질 전망이다. 사진은 서울시내 한 백화점./사진=fnDB
정부가 대형마트처럼 복합쇼핑몰도 월 2회 의무휴업하도록 하는 규제법안에 동의했다. 정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의견서를 국회에 냈다.
현재 국회에는 유통규제가 골자인 관련 법안만 30여건에 달한다.

정부는 백화점·아울렛 영업제한이나 전통산업보존구역 확대, 명절 의무휴업 도입은 반대했다. 이유는 소비자 권익 침해와 과도한 규제라는 것이다. 이처럼 대부분 규제조항은 소비자 불편 등을 이유로 반대해놓고 유독 복합쇼핑몰 규제만 동의했다. 규제를 하면 백화점 고객은 불편해지는데 복합쇼핑몰 손님은 그렇지 않다는 건가. 어떤 기준에서 그런 모순된 입장이 나왔는지 선뜻 이해하기 어렵다. 복합쇼핑몰 규제가 문재인 대통령 공약으로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이니 정부가 이중적 태도를 보인 듯하다.

신세계 스타필드와 같은 복합쇼핑몰의 문을 닫는다고 그 수요가 전통시장으로 옮겨간다는 보장이 없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시장조사기관에 의뢰한 조사를 보면 '복합쇼핑몰 의무휴업일에 어느 곳을 이용하겠느냐'는 질문에 전통시장에 가겠다는 응답은 12%에 그쳤다. 반면 응답자 62.8%가 기존 대형 유통업체를 이용하겠다고 했다. 또 복합쇼핑몰 의무휴업 반대(54.2%)가 찬성(35.4%)보다 높았다.

복합쇼핑몰 입점업체 70% 안팎이 소상공인이다. 전통시장을 보호하겠다는 규제의 칼날이 오히려 소상공인 생계를 위협하는 역설을 낳을 수 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이미 온라인 쇼핑이 대세가 됐다. 한쪽을 살리기 위해 다른 한쪽을 죽이는 편협된 이분법적 사고는 시대착오적 발상이다. 기존 전통시장은 과감한 혁신과 유통구조 개혁으로 자생력을 키워주는 게 맞다.

얼마 전 쿠팡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상장신고서를 냈다. 쿠팡은 한국에서 사업하기 힘든 법률·규정을 조목조목 적었다. 한마디로 한국은 기업하기 어려운 나라라는 것이다.
물론 쿠팡이 뉴욕으로 간 것을 무조건 한국 특유의 규제 탓으로 볼 순 없다. 하지만 문재인정부 들어 기업규제 3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온통 규제법안이 넘쳐나는 것은 사실이다.
복합쇼핑몰 의무휴일제는 안 하느니만 못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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