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1) 이윤희 기자 = 경기도교육청은 교육기관 내 불법찬조금 근절을 위해 예방 전담팀을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전담팀은 외부교육전문가, 변호사와 도교육청, 운동부 운영교 학교실무자 등 10명으로 구성되며, 운영기간은 4월까지다.
전담팀은 지난 23일 첫 회의를 열고 불법찬조금 예방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불법찬조금 주요유형을 분석해 관련 부서와 대책을 논의했다.
도교육청은 불법찬조금 전담팀 운영 기간 교직원과 학부모들의 불법찬조금 인식을 높이기 위한 홍보 활동을 강화하고, 불법찬조금 이해를 돕는 홍보자료도 각급학교에 배부할 예정이다.
불법찬조금 수수에 대한 공익제보를 활성화를 위해 신고자에게 공익제보 보상금 지급 기준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도교육청 박상열 반부패청렴담당과장은 “학교구성원 모두 불법찬조금 예방을 위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실천해 나가야 한다”면서 “불법찬조금 없는 학교를 만들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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