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말 안 들었다"고 8살 아이 알몸으로 산에 방치한 母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2.24 10:27

수정 2021.02.24 14:42

지난달 서울남부지법 집행유예 선고
8살과 9살 자녀들을 알몸으로 하산하게 한 40대 어머니와 그 친구가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fnDB
8살과 9살 자녀들을 알몸으로 하산하게 한 40대 어머니와 그 친구가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fnDB

[파이낸셜뉴스] 지난해 여름 초등학생 자녀들을 나체로 야산에 방치한 40대 어머니 A씨가 법원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A씨는 친구 B씨와 함께 8세와 9세 아이들을 알몸 상태로 5층 건물에 오르게 하고 산 중턱에서 내려오도록 했다. 행인 신고로 재판에 넘겨진 이들은 학대가 아닌 훈육이라고 항변했다.

2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박성규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를 받는 4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와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 명령도 각각 함께 내려졌다. 양측이 항소하지 않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A씨는 지난해 6월 20일 새벽 12시40분께 친구 B씨와 통화를 하며 "아이들이 말을 듣지 않고 늦은 시간까지 잠을 자지 않는다"는 취지로 하소연했다. 이를 들은 B씨는 곧장 A씨 주거지로 찾아가 아이들의 옷을 벗도록 하고 차에 태워 이동했다. 이 과정에서 8세 아이는 어깨부위를 옷걸이로 맞기도 했다.

이들은 같은 날 새벽 1시15분께 서울 강서구 소재 한 건물에 도착했다. A씨와 B씨는 두 아이를 알몸 상태로 차에서 내리게 해 건물 5층까지 올라가도록 지시했다. 이들은 건물에서 내려온 아이들을 다시 차에 태워 개화산 중턱으로 데리고 갔다.

아이들은 새벽 1시40분께 나체 상태에서 맨발로 산을 내려가야 했다.

이 모습은 당시 야간산행 중에 있던 등산객의 눈에 띄었다.
등산객은 곧장 경찰에 신고했다.

이들은 학대가 아닌 훈육이라고 주장했으나 경찰은 아동학대 혐의를 적용했다.
이들은 지난해 9월 재판에 넘겨졌다.

아동학대 관련 통계. fnDB
아동학대 관련 통계. fnDB



pen@fnnews.com 김성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