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도엽 기자 = 금융노조와 시민단체가 네이버·카카오 등 빅테크 업체에 사실상 금융업을 허용하는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개정안의 폐기를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과 금융정의연대, 배진교 정의당 의원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금융산업 시스템 뒤흔들 전금법 개정안 폐기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전금법이 금융산업을 뒤흔들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전금법 개정안은 종합지급결제사업자·지급지시전달업(마이페이먼트)·간편결제의 소액 후불결제 허용 등을 골자로 한다. 개정안대로라면 빅테크는 자체 계좌를 개설해 자금을 이체·결제할 수 있다. 소액 후불결제도 허용돼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용카드사가 할 수 있는 신용카드업을 라이선스 없이도 할 수 있다.
박홍배 금산노조 위원장은 "(빅테크에) 무임승차와 규제 차익을 선사하는 것은 '동일 기능, 동일 규제' 원칙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감시·감독도 제대로 되지 않는 핀테크 업체의 금융업 진출 허용이 제2의 카드대란, 제2의 사모펀드 사태를 촉발할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는 "금융질서를 문란시키면서 비금융 회사에 금융업 지위를 주는 것이어서 충격적"이라며 "졸속 입법 하지 말고 금융소비자의 의견을 모아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창근 금산노조 한국씨티은행지부 위원장은 "소액 후불결제는 은행의 여신기능과 매우 유사하다"며 "개정안이 공격적이고 리스크가 커 금융의 지속가능성을 훼손하고 금융소비자를 위험에 노출시킬 수 있다"라고 우려했다.
배진교 의원은 "개정안대로라면 은행, 카드사와 동일한 업무를 해도 금융기관이 받는 규제는 안받기 때문에 특혜로 볼 수밖에 없다"라며 "혁신금융을 빙자해 빅테크에 금융업을 허용하는 것은 시장 교란 행위"라고 했다.
이들은 최소한 빅테크 등 비금융 전자금융업자가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적용 대상이 돼야한다고 주장했다. 금소법엔 적합성, 적정성 등 6대 판매규제를 어길 경우 소비자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금융사는 관련 수입의 최대 50%까지 과징금을 물어야 하는 내용이 담겼다.
금산노조는 "적절한 규제 없이 신용카드업까지 허용하는 것은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을 더 기울게 하는 것인 만큼 일반금융법에 준하는 규제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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