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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중에도 화장실 갈 수 있다" 권익위, 정책 권고

이진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2.24 11:47

수정 2021.02.24 11:47

2020년도 국가공무원 9급 공개경쟁채용 필기시험이 치러진 11일 서울의 한 시험장에서 응시생들이 간격을 유지한 채 떨어져 앉아 시험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사진=뉴스1
2020년도 국가공무원 9급 공개경쟁채용 필기시험이 치러진 11일 서울의 한 시험장에서 응시생들이 간격을 유지한 채 떨어져 앉아 시험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기관의 채용·자격시험 중 응시자의 화장실 이용방안을 마련하는 등 정책개선 사항을 중앙부처, 지자체 등에 제안했다.

권익위는 24일 그간 접수된 민원을 바탕으로 기관별 시험운영 실태를 분석하고 '국민생각함'을 통해 국민의견을 수렴해 정책제안을 마련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공무원 채용시험, 국가기술자격시험 등의 시험 중 화장실 사용제한은 인권침해라고 결정했지만, 여전히 많은 기관은 부정행위 유발 우려 등을 사유로 이를 제한하고 있다.

총 1756명이 참여한 권익위의 국민생각함 설문조사에서 시험 중 화장실 이용 찬반 질문에 과반수인 61.1%가 찬성했다.


다만, 시험 중 화장실 사용 시 다른 응시자의 수험권 보장 등을 위해 화장실 이용 가능시간을 일정시간으로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58.4%), 이용 횟수도 일정횟수로 제한해야한다는 의견(63%)도 있었다. 또 부정행위 방지 등을 위해 소지품 검사와 감독관 동행이 필요하다는 의견은 84.6%로 높게 나타났다.

이를 바탕으로 권익위는 △화장실 이용가능 시간, 이용 횟수 등을 시험별 특성에 따라 지정해 운영 △이용 과정에서 소음 최소화 △사전 신청제도 운영 등을 제안했다. 또 화장실 이용 등과 관련한 편의제공 사항을 사전에 수험생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시험 공고와 누리집(홈페이지) 등을 통해 사전에 안내하도록 했다.


추가로 임신부와 과민성 대장(방광) 증후군 질환자 등에게 별도 시험실 제공 등 장애인과 유사한 시험편의 지원제도를 확대해 운영도록 요청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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