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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T1 종료 면세점 신세계-현대 등 3사가 임시운영

김영권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2.24 14:07

수정 2021.02.24 15:08

/인천국제공항공사 제공
/인천국제공항공사 제공

[파이낸셜뉴스]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오는 2월말 운영이 종료되는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일부 면세매장에 대해 차질 없는 면세서비스 제공, 고용문제 해결 등을 위해 기존 사업자들의 매장면적 확대 및 임시운영을 추진하기로 했다.

인천공항공사는 롯데면세점, 신라면세점의 T1 면세사업권의 연장영업이 오는 28일 종료됨에 따라 신세계, 현대백화점, 경복궁면세점 등 존속사업자의 매장면적 확대 및 임시운영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에 3개사가 연장운영을 추진하는 매장은 롯데 및 신라면세점이 운영하던 T1 4개 사업권(DF2·3·4·6) 중 3개 사업권(DF3·4·6)이다. 존속사업자의 '수용능력확대 신청' 이후 이달 말 열릴 예정인 관세청의 '특허심사'를 통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인천공항 T1 DF2·3·4·6 사업권은 지난해 8월 이후 롯데 및 신라면세점이 연장운영해왔지만 관세법상 보세특허는 6개월 이상 연장이 불가해 2월말 연장영업이 종료된다. 이에 대비해 정부기관 및 면세사업자와 협조관계를 구축해왔다.


이와 관련 지난 1월 20일 국회에서 개최된 '정부의 면세산업 지원의 문제와 개선방향 모색 토론회'에서 T1 면세점 연장운영 종료에 따른 고용 이슈 해결을 위해 존속사업자의 특허면적을 최대한 확대해 운영하는 방안이 공론화되면서 공사는 관세청과 협력해 T1 특허 품목에 한해 존속사업자가 운영하던 매장 면적의 100%까지 확대(특허승인)해 고용을 승계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이후 공사는 종사자 고용이 최대한 승계될 수 있도록 존속사업자에 매장면적 확대 의사를 적극적으로 타진했다.

연장영업이 종료되는 롯데 및 신라면세점도 면세점 종사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공사가 원상회복을 유예해준 종료 매장 인테리어와 집기 등 시설물을 별도의 비용 없이 존속사업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다만 지속되는 면세점 적자와 협력사 브랜드 의사에 반해 영업지속을 강요할 수 없는 점 등의 현실적인 한계에 부딪히면서 기존 영업중이던 모든 브랜드 유지와 종사자 전체를 고용승계하는 데에는 이르지 못했다.

김경욱 공사 사장은 "공사, 정부기관, 면세사업자 간 긴밀한 협조체계를 바탕으로 존속사업자의 임시운영 및 종사자 고용승계 방안을 추진하는 성과를 냈지만 최선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전원 고용승계에 이르지는 못하게 돼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 "앞으로 △무착륙 비행 확대 및 활성화 △협력사 고용유지 양해각서 이행점검 강화 △후속 입찰 성사를 위한 입찰조건 검토 등 후속조치를 신속히 추진해 면세점 종사자의 고용안정, 차질 없는 면세서비스 제공 등 인천공항 면세점을 조속히 정상화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공사는 지난해 약 4268억원 적자 기록 등 비상경영상황 속에서도 임대료 감면 4740억원, 납부유예 2400억원, 영업시간 탄력운영 등 면세업계를 전폭 지원해왔다.
올해 임대료 감면액도 약 6000억원으로 예상되는 등 공사-면세업계 간 상생발전을 위해 노력을 하고 있다.

kim091@fnnews.com 김영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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