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10단독 곽태현 판사는 상해 및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수원남문파 조직원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경기 수원시 한 주점에서 여자친구와 다투면서 테이블을 내려치고 의자를 집어 던지며 소란을 피우고 이를 말리던 같은 파 선배 B씨와 주점 종업원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건 당시 A씨는 선배 B씨에게 "형들 있는데 그만해라"는 말을 듣자 "니가 뭔데"라며 시비를 걸고 안면부를 무차별 가격했으며 이를 말리던 종업원 안면부도 가격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지난해 8월 수원시 한 주점에서도 여자친구와 말다툼 중 소리를 지르고 테이블에 있는 음식과 접시를 집어던지는 등 행패를 부려 영업을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전과 5회가 있으며, 폭행 혐의사실로 수사를 받은 경력도 다수 있어 피고인에게 폭행의 습벽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은 공동상해 등 범죄사실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도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이 사건 범행 당시 상대 폭력조직원을 때려 다치게 한 혐의와 범죄단체에 가입해 활동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는 중이었다.
해당 재판에서 A씨는 상해 혐의에 대해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범죄단체 관련 혐의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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