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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사용 더 편하게…수소차 운전자 안전교육 제도 개선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2.25 11:00

수정 2021.02.25 11:00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앞줄 왼쪽 두 번째)이 4일 오후 서울 강동구 현대EV스테이션 강동에서 현대자동차의 수소연료전지차 넥쏘의 자동 주차 기능을 체험하고 있다. 이날 정부와 산업계, 금융계 대표자들은 이곳에서 '미래차ㆍ산업디지털 분야 산업-금융 뉴딜 투자 협력' 양해각서(MOU)에 서명했다.뉴스1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앞줄 왼쪽 두 번째)이 4일 오후 서울 강동구 현대EV스테이션 강동에서 현대자동차의 수소연료전지차 넥쏘의 자동 주차 기능을 체험하고 있다. 이날 정부와 산업계, 금융계 대표자들은 이곳에서 '미래차ㆍ산업디지털 분야 산업-금융 뉴딜 투자 협력' 양해각서(MOU)에 서명했다.뉴스1


[파이낸셜뉴스] 앞으로 수소차 이용이 더 편리하고 안전해질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5일 효과적인 수소차 및 수소충전소 안전관리를 위해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수소차 운전을 위해 의무적으로 받아야 했던 수소차 운전자 안전교육 제도와 수소충전소 설치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국민 안전을 위해 수소충전소 및 고압수소 운반차량(튜브트레일러) 등에 대한 안전관리는 보다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주요 개선 내용을 보면 우선 수소차 운전자 교육제도가 개선된다.

수소차 중 일반승용차 운전자는 안전교육 대상에서 제외하되,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수소버스 운전자는 현재와 같이 안전교육을 받도록 개선했다.



그동안 수소차는 차량 소유자 등 상시 운전자뿐만 아니라, 단기 또는 대리운전자 및 렌트카 운전자 등 일회성 운전자도 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했다. 교육을 받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었다.

하지만 최근 차량 안전성 향상, 다른 차량(LPG차량, 전기차 등)과의 형평성 등을 이유로 관련 제도의 개선요구가 제기됐다.

다만 운전면허시험에 수소차 안전관리 포함, 무료 교육 동영상 제공, 수소충전소에서 수소차 가스누출 점검 실시 등을 통해 기존 안전교육과 동등한 수준의 안전성을 확보할 예정이다.

복층형 수소충전소 설치 기준이 구체화 된다.

수소충전소 설비 중 냉동설비(냉각기), 전기설비(제어판), 소화설비 등 부대설비는 건축사 등 전문가의 건축물 구조안전 확인을 전제로 복층설치를 허용한다. 충전소 사업자의 부지 확보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안전관리는 더 촘촘해진다. 산업부 및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수소 충전소 사고 예방 및 신속한 대응을 위해 올 하반기 운영개시를 목표로 수소충전소 상태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수소충전소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하고 있다.

수소충전소 사업자는 긴급차단장치, 가스누출검지기 등 수소충전소 안전장치의 작동정보를 한국가스안전공사의 모니터링시스템으로 실시간 전송하도록 의무화 될 예정이다.

아울러 고압수소 운반차량(튜브트레일러) 검사기준에 저장용기 연결 배관의 내압·기밀성능 확인 및 저장용기 고정 프레임 강도·내구성 등을 추가해 안전검사 기준을 강화했다.

고압수소시설과 연결된 저압수소 시설도 고압수소 시설과 동일하게 허가, 기술검토, 검사 등의 안전관리를 실시하도록 했다. 그동안 저압수소(10bar 미만) 시설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적용대상인 고압가스가 아니어서 별도의 허가, 검사를 받고 있지 않았다.


산업부 관계자는 "정부는 안전에 기반한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해 수소 제품 및 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수소충전소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안전성 평가 및 정밀안전검사 도입 등 수소 안전관리 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