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위 설치 불이행시 언론진흥기금 지원 제한
해당 개정안은 편집의 자율·독립·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편집규약을 제정하도록 하고, 편집위를 설치하지 않거나 편집규약을 만들지 않은 언론사의 경우 언론진흥기금 지원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편집규약에는 ▲편집의 공공성 및 자율성 보장 ▲양심에 반하는 취재 또는 제작에 대한 거부권 ▲편집 및 취재 관련 윤리지침 ▲편집방향 심의·결정 및 변경 ▲독자의 권익보호 및 독자의견 반영 등의 내용이 포함되도록 했다.
또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는 월 1회 이상 전문가 및 언론인과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인터넷뉴스 편집 자문위원회'를 운영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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