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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 믿을 유튜브 부동산 매물... 알고보니 '낚시성 매물'

김서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2.25 12:18

수정 2021.02.25 12:18

못 믿을 유튜브 부동산 매물... 알고보니 '낚시성 매물'

[파이낸셜뉴스] #. 아파트 매매를 알아보던 A씨는 유튜브를 통해 온라인 매물을 검색하다가 마음에 드는 집을 발견했다.
영상을 통해 매물의 구조 및 상태는 상세하게 볼 수 있었다. 하지만 해당 매물이 매매인지 전세인지 알 수 없었다. 층수, 방향, 주차대수, 관리비 등도 표시되지 않았다.
A씨는 해당 중개사무소에 문의 전화를 했다. 중개업자는 직접 방문을 유도하면서 유선으로는 내용을 확인해 줄 수 없다고 했다.
A씨는 뒤늦게 이 매물이 소위 중개사무소 방문을 유도하는 '낚시성 매물'이라는 것을 알고 혀를 찼다.


최근 유튜브 등 온라인 부동산 중개 시장에서 '낚시성 매물', '허위 매물' 피해를 호소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국토교통부는 허위·과장 부동산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지난해 10월21일부터 12월31일까지 실시한 '온라인 중개대상물 수시 모니터링 결과'를 25일 발표했다.

이번 모니터링은 지난해 8월20일 온라인 중개매물의 허위·과장 광고를 금지하는 '공인중개사법'이 시행된 이후 두 번째다. 지난해 8월 실시한 첫번째와 동일하게 광고 감시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이 국토부의 위탁을 받아 이뤄졌다.

이 결과에 따르면 명시의무 위반, 허위·과장 광고, 무자격자 광고 등을 사유로 신고·접수된 2257건 중 681건이 실제 위반 의심 사례로 지적됐다.

유형별로 명시 의무 위반이 411건으로 가장 많고, 부당 표시·광고 금지 위반 248건, 광고주체 위반 22건 등의 순이다.

국토부는 지자체의 최종 검증을 거쳐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법령 위반에 따른 조치를 요구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올해는 모니터링 대상을 상대적으로 관리가 취약할 수 있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로도 확대할 계획"이라며 "위반 의심 표시·광고에 대한 적극적인 신고와 함께 업계의 자율시정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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