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뉴스1) 이지선 기자 = 온라인으로 알게된 여성의 얼굴을 성영상물에 합성해 50여차례 유포한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성폭력특별법위반(허위영상물등의반포등)과 정보통신망법위반(불법정보의유통금지등)으로 A씨를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온라인에서 알게된 피해자의 얼굴을 성영상물에 합성한 '딥페이크' 57편을 해외성인 사이트에 게시한 혐의를 받고있다.
또 지난해 8월부터 최근까지 공연음란 행위를 하는 성영상물을 촬영하고 이를 트위터 등에 게시해 판매한 혐의를 함께 받고 있다.
A씨는 온라인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를 '사이버 스토킹'하는 차원에서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는대로 조만간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김광수 전북청 사이버범죄수사대장은 "검거시 5년 이하 징역,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며 "사이버상의 모든 불법행위 흔적을 추적해 엄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딥페이크는 특정인물의 얼굴을 특정 영상에 합성한 편집물로 주로 성착취 영상물에 악용되고 있다. 최근에는 연예인 뿐 아니라 일반인으로 그 대상이 확대 돼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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