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정부가 3월1일부터 14일 자정까지 현재 사회적거리두기 수도권 2단계·비수도권 1.5단계를 2주 연장한다. 전국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다중이용이설 오후 10시 이후 운영제한도 계속된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2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정례브리핑에서 “현재의 거리두기 단계와 주요 방역조치를 2주간 더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수도권은 2단계, 비수도권은 1.5단계로 지금의 단계와 주요 방역조치를 유지한다”고 말했다.
중대본은 거리두기 단계와 방역조치를 유지하는 이유로 수도권 확산세를 꼽았다.
손 반장은 “집단면역을 효과적으로 형성하기 위해서는 예방접종을 차질 없이 시행해야 하며, 유행이 확산되면 방역 역량이 분산돼 차질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진다”며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의 개편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수렴과 논의를 거치기 위해서 상황을 보다 안정적으로 유지할 필요성도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전국적으로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는 유지한다. 동거가족이 아니더라도 직계가족은 적용되지 않으며 시설 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 시설에 대해서도 예외를 적용한다. 전국의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홀덤펍 등 유흥시설 6종은 오후 10시까지만 영업이 가능하다.
2단계가 유지되는 수도권은 식당·카페는 오후 10시까지만 매장 내 취식이 가능하고 그 이후부턴 포장·배달만 할 수 있다.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학원교습소, 파티룸, 실내스탠딩공연장 운영 제한 시간도 오후 10시가 유지된다.
영화관, PC방, 오락실, 학원, 독서실, 놀이공원, 이미용업, 대형마트 등 다중이용시설은 별도 운영시간 제한이 없다. 영화관·공연장에선 2단계시 좌석 한 칸 띄우기나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로 운영이 가능하며 스포츠 관람은 정원의 10%만 입장·관람할 수 있다.
거리두기 2단계인 수도권에서는 100인 이상이 모이는 모임·행사가 금지되며 목욕장업과 관련한 집단감염이 지속 발생함에 따라 수도권의 사우나·찜질 시설의 운영금지는 유지한다.
비수도권은 유흥시설과 함께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에 대해서만 오후 10시 이후 영업을 중단한다. 따라서 비수도권의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파티룸, 실내스탠딩공연장 등에는 별도 운영시간 제한이 없다.
영화관·공연장의 경우 1.5단계에서는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로 운영이 가능하고 스포츠 관람은 정원 30%까지 입장·관람할 수 있다. 500명 이상 모임·행사는 마스크 착용 등 핵심방역수칙이 의무화되며 자체적 방역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관할 지자체에 신고·협의하여야 한다.
방역수칙 위반 업소에 대해선 과태료 처분과 별개로 1회 적발 시에도 2주간 집합금지(원스트라이크 아웃)가 내려진다. 방역수칙을 위반한 사업주와 개인에 대해선 재난지원금, 생활지원금, 손실보상금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다음주부터 시작하는 유·초·중·고등학교 개학은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지침에 따라 학교가 계획해 온 학사 일정대로 변동 없이 2주간 유지된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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