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가출소녀 성폭행한 20대, 아버지 찾아가 돈도 요구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2.26 16:15

수정 2021.02.26 17:42

제주지법, "비난 가능성 적지 않고, 피해회복 안 이뤄져" 징역 3년 선고
제주지방법원 /사진=fnDB
제주지방법원 /사진=fnDB

[제주=좌승훈 기자] 가출한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장찬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3)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또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에 4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2019년 7월 3일 가출한 B양(14)에게 잘 곳을 제공해 주겠다며 제주시에 있는 아파트 지하 화장실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다.

이에 대해 A씨는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진 사실 자체가 없고, 가출이라는 상황을 이용하지도 않았다며 결백을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의 전 남자친구인 C씨에게 유리한 진술을 해달라고 회유한 정황이 발견되는 등 여러 상황을 근거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오히려 A씨는 피해자가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보호자를 찾아가 돈을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확립하는 단계인 미성숙한 청소년에게 악영향을 끼친 것으로 비난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