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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둘째아 이상 출산·입양 가정에 주거 임차비 지원

뉴스1

입력 2021.02.28 15:02

수정 2021.02.28 15:02

제주도청 전경.(제주도 제공)© News1
제주도청 전경.(제주도 제공)© News1

(제주=뉴스1) 오현지 기자 = 제주도는 올해부터 둘째아 이상을 출산하거나 입양한 가정에 5년에 걸쳐 주거 임차비 1400만원을 지원한다고 28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올해 1월 1일 이후 둘째아 이상을 출산하거나 입양한 무주택 가정이다.

다만 출산(입양)일을 포함해 12개월 이상 제주도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거주해야 한다.

입양은 출생일로부터 48개월 이하인 아동을 입양하는 경우에 한하며 5년간 지원한다.


거주기간이 12개월 미만일 경우 12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지원이 가능하다

주거 임차비를 신청한 경우 분기별 연 1회 280만원, 5년간 1400만원을 지급한다.



지원기간 동안 주택을 구입한 경우에는 육아지원금으로 전환된다.


지원신청은 출생(입양)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정부24 ‘행복출산 통합신청’에서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