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년간 이 재판을 심리하던 박남천 부장판사가 서울동부지법으로 전보되면서, 이 사건은 올해 새롭게 구성된 대등재판부(이종민·임정택·민소영 부장판사) 손에 맡겨졌다.
양 전 대법원장의 재판은 최근까지 100회가 넘는 공판이 이어졌다.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핵심 증인신문과 1심 선고를 남겨둔 상황이었다. 재판에서는 바뀐 재판부를 위한 재판 갱신절차 등이 진행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5일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는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첫 공판을 진행한다. 지난달 5일 진행된 공판준비기일에서 최 대표의 변호인은 "관련 사건 판결문에도 나왔듯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 조씨가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불상의 인턴 활동을 한 것은 인정된다"고 주장했다.
5일 열리는 재판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으로 최 대표는 지난해 총선 기간에 당선을 목적으로 "조씨가 실제 인턴 활동을 해서 확인서를 발급한 것"이라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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