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뉴스1) 박슬용 기자 = 지인을 협박해 금품을 빼앗은 20대 조직폭력배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동혁)는 공갈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29)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7월 9일 군산의 한 카페에서 B씨를 협박해 170만원 상당의 휴대폰을 개통하게 한 뒤 이를 빼앗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와 B씨는 지역 선후배 사이다. 평소 A씨는 B씨에게 “사업에 투자하라”며 돈을 요구했었다.
A씨는 지역에서 유명한 조직폭력배였다. 실제로 A씨는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끝장내버린다”, “후배들한테 빠따(야구방망이) 좀 챙기라고 해야겠다” 등의 말을 하며 B씨를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결과 A씨 위협에 겁을 먹은 B씨는 이날부터 8월 6일까지 약 한 달 동안 10회에 걸쳐 1055만원 상당의 휴대전화 또는 현금을 준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B씨에게 빼앗은 현금 등을 유흥비와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씨의 갈취금액과 범행수법, 누범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또 피해자가 A씨에 대한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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