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

분양가 상한제 주택 적용 기본형 건축비 0.87% 오른다

김서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3.01 11:00

수정 2021.03.01 11:00

분양가 상한제 주택 적용 기본형 건축비 0.87% 오른다

[파이낸셜뉴스] 이달부터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공동주택의 분양가를 정하는 기준이 되는 '기본형 건축비'가 0.87% 인상된다.

국토교통부는 노무비, 건설자재 등 가격 변동을 고려해 기본형 건축비를 직전 고시(지난해 9월) 대비 이 같이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국토부는 "노무비 상승과 이로 인한 간접 공사비 상승 등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이날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공급면적(3.3㎡)당 건축비 상한액은 647만5000원에서 653만4000원으로 오른다.

공급 면적 당 건축비 상한액은 16~25층 이하, 전용면적 85㎡, 공급면적 112㎡, 세대당 지하층 바닥면적 39.5㎡로 가정해 산출한다.

국토부는 공사비 증감 요인을 반영한 기본형건축비를 6개월 마다 정기적으로 조정한다.


기본형 건축비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격을 산정할 때 기준으로 사용된다.
이 기본형 건축비에 택지비와 택지·건축비 가산비 등이 더해져 분양 가격이 결정된다.

국토부는 실제 분양가격은 분양 가능성, 주변 시세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결정되는 만큼 실제 분양가에 미치는 영향은 기본형건축비의 인상분보다 낮을 것으로 예상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본형건축비를 최신 기술 및 자재를 적용한 적정 품질의 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는 수준으로 책정했다"며 "가산비를 통해 추가적인 품질 향상 소요 비용으로 인정하고 있는 만큼 좋은 품질의 공동주택이 지속 공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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