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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지역 ‘공공재개발 배제 논란’ 수도권으로 번졌다

김동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3.01 17:23

수정 2021.03.02 16:02

도시재생 지정된 성남 수진2구역
주민 30% 동의에도 사업서 제외
원당 6·7구역 "도시재생 지정때
주민들 동의도 없었다" 반발
GH "해당 법 개정돼야 진행 가능"
도시재생에 막혀 공공재개발 사업 추진이 무산된 경기도 성남시 수진2구역 전경. 지어진지 30년이 훌쩍 넘어 수명이 다했다는 적벽돌 주택이 많아 집수리 부담이 크고 골목길이 좁아 화재에도 취약하다. 성남2구역 재개발 추진위원회 제공
도시재생에 막혀 공공재개발 사업 추진이 무산된 경기도 성남시 수진2구역 전경. 지어진지 30년이 훌쩍 넘어 수명이 다했다는 적벽돌 주택이 많아 집수리 부담이 크고 골목길이 좁아 화재에도 취약하다. 성남2구역 재개발 추진위원회 제공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의 공공재개발 사업 배제 논란이 서울에 이어 경기도로 확산되고 있다. 낙후된 주거환경을 견디지 못한 주민들은 공공정비사업을 원하고 있지만, 경기주택도시공사(GH)의 공모 공고에서 도시재생사업 추진지역이 선정대상에서 제외되자 "도시재생 사업을 철회해달라"고 강하게 요구하고 나섰다.

■성남 수진2구역 "도시재생 구역들 연대" 반발 고조

1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GH는 오는 22일까지 경기도 공공정비사업 후보지 민간제안 공모를 접수한다. 기존 정비구역과 해제지역 등 신규 예정구역에 GH가 공공시행자로 참여해 재개발 사업을 촉진하는 방식으로, 후보지에 선정되면 분양가상한제 제외, 사업비 지원 등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이는 지난해 9월 서울시가 후보지 공모를 진행한 '공공재개발'과 같은 사업이다. 당초 서울시가 공모 접수를 진행했을 때도 총 신청지 70곳 중 10곳이 도시재생 사업지일 만큼 주민들은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이 절실했다. 그러나, 창신·숭인동 등 서울 도시재생 지역들은 공공재개발 대상에서 제외되자 집단 반발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 같은 문제는 경기도에서도 되풀이되고 있다. 성남시 수진2구역은 지난달 23일 재개발 추진위원회를 발족했다. 이 구역은 1980~1990년대 전후로 지어진 적벽돌 주택이 대부분으로 평균 35년 정도가 지났다. 이에 집주인들은 집 수리비용 부담과 소방도로 미확보 등으로 고통받고 있다. 수진2동의 한 주민은 "골목길이 좁아 불이 나도 소방차가 진입하지 못한다"며 "도시재생으로 좁은 골목길이 넓어질 수 있겠느냐"고 불만을 터뜨렸다.

수진2구역은 주민 동의율 30%로 공공재개발을 추진했지만 도시재생 사업지라는 이유로 공모 기회를 얻지 못했다. 추진위 관계자는 "입주민들을 포용할 수 있는 공공재개발을 원해 민원과 시위를 해봤지만 답이 없다"며 "우리 한 구역의 의견은 묵살되더라도 여러 구역이 함께하면 달라질 거란 기대감에 도시재생으로 지정된 구역들과 연대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옛 원당 6·7구역 "주민동의없이 도시재생 지정"

경기도 고양시 원당역 인근 옛 원당 6·7구역도 도시재생 활성화지역으로 선정돼 공공재개발 사업 공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지역은 당초 원당뉴타운으로 묶였다가 지난 2018년 구역해제되며 현재 도시재생 활성화지역으로 지정돼 있다. 주민들은 "도시재생 지역으로 지정된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고양시 관계자도 "원당 6·7구역은 현재 도시재생 사업에 예산을 쓴 것도 없고 사업계획도 마련되지 않았다"며 "주민들 요청에 의해 도시재생활성화 지역 변경이나 수정을 검토하고 있지만, 5년 단위로 계획 정비가 가능해 2024년에나 가능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주민들은 도시재생 사업지 지정에 '주민동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실제 고양시의 선정 요건에 대한 답변에서도 주민동의는 없었다. 다만 주민교육포럼, 세미나, 공청회 등을 개최하고 시의회 의견과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수렴해 객관적 지표로 선정됐다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GH 관계자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서는 공공재개발을 진행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며 "해당 지차체가 구역을 해제하거나, 법이 개정돼야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고 해명했다.

hoya0222@fnnews.com 김동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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