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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직원 혼자 15채 분양받기도.."어제오늘의 문제 아냐"

한영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3.03 15:25

수정 2021.03.03 15:25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지역본부 앞을 한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 뉴시스 제공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지역본부 앞을 한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 뉴시스 제공

[파이낸셜뉴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땅 투기 의혹이 불거지면서 과거의 부동산 비리까지 화제가 되고 있다. 공공기관 직원이 혼자 LH 주택 15채를 분양 받기도 했다.3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LH 직원 혼자 15채 분양받아'라는 제목의 글들이 올라오고 있다. 지난 2019년에 나온 LH 관련 기사가 '역주행'하고 있는 것이다.


이 기사에 따르면 LH 직원인 A씨는 가족 명의로 전국에 15채의 주택을 분양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모두 입지나 분양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는 LH 공급 주택이었다. 특히 LH가 지난 2016년 분양한 경기도 동탄의 오피스텔은 당시 임대료가 보증금 500만원에 월세 45만원 상당이었다.

당시 LH 관계자는 "주택 취득 과정에서 문제는 없었지만, 분양 내역을 신고해야 하는 규정을 어겼다"며 A씨에게 견책 처분을 내렸다.

직원들의 비리는 여기에 그치지 않았다. 직무와 연관된 관계자에 투자 조언과 자문을 해준 뒤 1억3000만원을 챙기는 가 하면 공사 현장 납품 업체에게 고급 승용차 렌트비를 33회에 걸쳐 총 2000만원 상당을 대신 지급하도록 한 경우도 있었다.

문제는 이런 비리가 해마다 늘고 있다는 점이다. 내부 감사팀 적발에도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 경감해주면서 실제 징계위원회에 오르는 비율이 19%에 그쳤다.


이 보도에 LH 측은 "비리가 끊이지 않자 내부 적발 체계를 강화하는 등 자정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번엔 땅 투기 문제가 불거진 것이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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