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부산고등검찰청 울산지부는 3일 박성진 부산고등검찰청 검사장, 이수권 울산지방검찰청 검사장, 이창림 울산지방변호사회 회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현판 제막식을 갖고 본격적으로 업무를 시작했다.
대법원 규칙 개정에 따라 지난 3월 1일자로 설치된 부산고등법원 울산원외재판부의 형사사건 등을 관장하기 위해 이번에 부산고검 울산지부가 문을 열게 됐다.
울산지법의 1심 합의부 판결·결정에 대한 항소·항고 사건 공판과 울산지검의 항고 사건 및 재정신청(검사가 고소나 고발 사건을 불기소한 경우, 그 결정에 불복한 고소인 또는 고발인이 법원에 그 결정이 타당한 지를 다시 묻는 것) 사건 처리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지난해 울산지검의 항고 사건은 총 2490명(793건), 재정신청 사건은 총 1406명(223건), 항소 사건은 총 256명으로 부산고검 항고 업무량의 15.8%, 공판 업무량의 19.6%를 수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부산고검 울산지부는 울산지검 911호에 사무실을 두고 검사 1명(부장검사 김훈)과 직원들(수사관 2명, 실무관 1명)이 상주 근무할 예정이다.
울산지부장으로 근무하게 될 김훈 검사는 부천지청 차장검사, 경주지청장 등을 역임하고 서울고검, 수원고검에서 근무하는 등 풍부한 경륜을 갖췄다.
부산고검 울산지부 개소를 계기로 울산 지역 주민들의 사법서비스 접근성이 향상되고, 민원 업무 만족도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울산지검은 사무실 설치 등 업무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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