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디지털세·탄소국경세 확산에 車·철강·석유화학 타격 클 것"

김경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3.03 18:30

수정 2021.03.03 18:30

전경련 국제조세 동향 세미나
"국내 탄소세 도입되면 3중규제
탄소세 상한·법인세 감면해야"
"디지털세·탄소국경세 확산에 車·철강·석유화학 타격 클 것"
디지털세와 탄소국경세 등 국제조세 도입이 세계적으로 확대되면서 한국 기업의 세부담이 가중될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자동차, 철강, 석유화학 등 탄소집약적 제조업의 경우 타격이 예상된다. 이에 따라 기업의 과세 부담이 늘어나는 만큼 탄소세 상한을 정하고, 증가 세수분으로 법인세 등을 감면해주는 북유럽 모델이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3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산하 경제자문기구 BIAC 한국위원회 차원으로 '디지털세·탄소세 등 국제조세 동향과 한국의 대응' 세미나를 열고 대응방안을 모색했다. 디지털세는 영업장 위치와 관계없이 해외기업의 자국 내 디지털 매출에 세금을 부과하는 법인세다. 탄소국경세는 온난화 방지를 위해 각종 화석에너지 사용량에 따라 부과하는 세금이다.


법무법인 율촌의 이경근 박사는 "디지털세와 탄소국경세 모두 자국 기업이 아닌 다국적·수출기업이 대상인 국제조세로, 수출 주도 한국 경제에 직격탄이 될 것"이라며 "현재 OECD, 유럽연합(EU)과 함께 다자무대로 돌아온 미국 등 주요 플레이어들이 참여하는 국제 논의 동향을 볼 때 올여름 디지털세와 탄소국경세 등 글로벌 조세의 도입 규범(가이드라인)이 확정돼 우리 기업들의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매출액 기준으로 규모가 큰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디지털세는 도입 시 글로벌 대기업들에 부담이 될 전망이다. 반면 탄소국경세는 모든 탄소집약적 상품에 부과된다는 점에서 디지털세보다 과세대상 기업의 범위가 넓다. 특히 주요 산업이 제조업 기반이고, 주요국 대비 석탄발전 비중이 높은 한국에 광범위하게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법무법인 화우의 이성범 변호사는 "탄소배출량이 많은 기업의 상품이라면 유럽지역 수출 시 탄소국경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다"며 "한국의 경우 특히 자동차·철강·석유화학 등 탄소집약적 제조업에서 큰 타격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전문가들은 우리 기업들이 해외의 탄소국경세 도입 움직임과 함께 2015년부터 시행 중인 탄소배출권 거래제, 연내 국내 도입이 예상되는 탄소세까지 3중의 규제 부담에 놓이게 됐다고 진단했다.

전중훤 글로벌기업 조세재무임원협회 회장은 탄소세, 배출권거래제 이중규제 해법으로 북유럽 사례를 언급했다.
핀란드, 스웨덴 등 북유럽 국가들은 상한을 설정해 탄소세 부담이 일정 수준을 초과하지 못하게 관리하고, 탄소세로 거둔 세수를 소득세와 법인세 경감 등에 활용하고 있다.

km@fnnews.com 김경민 기자

fnSurvey